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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 공동명의일 때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계약명의자 모두가 참석하셔야 합니다. 즉 부부명의 주택이라면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야 합니다. 다만 불참하는 사람의 위임장, 인감, 인감증명서를 지참할 경우 대리로써 계약이 가능하고 참석을 한분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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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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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계약 연장시 부동산중개인 통해서 하는게 맞는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의 경우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임대인과 직접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갱신청권 사용여부와 조건 변경등을 종합적으로 협의하여 합의를 하시면 되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할 경우 부동산을 통해 대필료를 지급하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재계약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거쳐도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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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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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취득세가 가격에 따라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취득세는 주택과 주택외에 따라 다르고, 주택의 경우 거래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 취득세율은 1~3%이며 기준가는 6억이하 % 6억초과~9억이하 2%, 9억초과 3%입니다. 자금원천 즉 자금조달계획서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규제지역 내에 주택매수, 비규제지역은 6억이상일떄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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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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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효력 발생 가능일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신고일 익일 00시부터 대항력이 부여받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 기존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는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는 이전세입자 전출이 되지 않았다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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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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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다음날 전입신고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면 익일 0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를 미리 받았더라도 해당 시기에 우선변제효력이 생기게됩니다. 일단 전입신고를 하시고, 전입신고일 포함 이전까지 새로운 물권이 설정된게 있는지 등기부를 통해 확인해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대부분 하루차이로 큰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지만 혹시 모르니 확인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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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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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매매시 매수인하고 임차인의 관계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를 낀 매매의 경우 매매계약을 통해 임차권(임대차계약)은 매수자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즉,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되므로 매수후 별도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계약만료전 재계약시에는 계약서를 현 임대인과 세입자간 새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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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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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갱신 주장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상태는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만기6~2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므로 해당기간이 지나 임차인이 먼저 임대인에게 이를 통보할 이유는 없습니다. 위 내용을 떠나 묵시적 갱신시 동일조건으로 연장되므로 임대인의 보증금 인상은 거부하셔도 퇴거를 당하거나 재계약이 안되는 것은 아니므로 묵시적 갱신을 이야기하고 해당 인상을 거부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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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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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이 가입된다는 중개사무소의 말 믿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중개사말을 100%을 믿을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상대방과 특약으로 보증보험 미가입시 계약해지등을 명시하는것이 좋습니다. 다만 전세대출 특성상 보증보험가입이 되지 않으면 대출승인이 되지 않기에 대출이 승인되었다면 보증보험가입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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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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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을 했는데 전에 살던 사람이 이사연기 요청 해왔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조정여부는 질문자님이 선택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입주일을 늦춘다면 계약서상 잔금일을 수정하여야 하고, 이사가 늦어지면서 발생되는 비용적손실을 협의하시어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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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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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은 임차권과 다르게 물권입니다. 즉 물권자체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고 등기부상 기재가 되는 권리로써 반환소송없이도 해당 물권의 권리로 임의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소송없이도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의경매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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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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