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새 아파트 점검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입주전 사전점검시에는 현장에서 점검표를 부여하므로 그에 따라 항목별로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팁이 있다면 베란다 창틀등의 수평확인을 위해 수평계,줄자등을 가지고 참여하시는게 좋고 사전점검시에는 시계방향또는 반시계 방향을 정하여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하며 꼼꼼하게 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7.18
0
0
공매와 경매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매는 일반적으로 세금 체압으로 인해 압류된 부동산에 대해 한국자산관리 주체로 진행되는 처분절차이고 경매는 개인간의 채무등으로 인해 설정된 물권등의 신청으로 인해 법원이 진행하는 처분절차입니다. 입찰에 있어서도 공매는 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서 온라인 입찰을 하지만, 경매는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입찰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7.18
0
0
월세 재계약시 인상폭 그리고 부동산끼고 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시에는 부동산을 통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조건이 변경되어 새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대필을 위해 부동산을 이용할수 있으나, 해당 부분은 선택사항입니다. 재계약시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면 5%범위내 인상만 가능합니다. 질문의 조건이라면 2만원 정도 인상만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7.18
0
0
상가 묵시적갱신일 경우에 월세 날짜는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인상에 대한 미합의로 인해 계약만기가 지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주장할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갱신된 임대차는 기존임대차와 동일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임대인이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통해 월세인상을 청구할수 있고 인상금액 확정되면 효력은 소급하여 연장시 처음부터 적용될수 있습니다. 문제는 질문에서 처럼 일방적으로 인상된 것으로 보고 보증금에서 차감할수는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7.17
0
0
융자금 있는 월세 들어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면 경매등이 진행될 경우 말소기준권리 이하로 말소되므로 배당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금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금액이 소액이므로 최우선변제대상이라면 일부 변제는 가능할수 있을듯 보입니다, 즉 아무런 문제없이 만기가 지나가면 상관없지만 중간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 보증금 보호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7.17
0
0
청약특별공급이란 무엇이고, 해당조건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광의 청약경쟁없이 1회에 한하여 별도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각 해당사항에 따라 요건에 차이가 있으면 대표적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혼인기간 7년이내, 월평균소득 140% 이하등이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7.17
0
0
등기목적에 '근저당권말소' 의 의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권 말소는 말그대로 기존 근저당을 상환하고 등기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새로운 물권이 아닌 기존물권의 효력상실이므로 문제 없을듯 보입니다. 아마도 전세계약이전에 있던 근저당을 전세잔금일에 말소하고 선순위 임차권으로 부여받게 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7.17
0
0
전세계약시 특약의 실효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에 기재된 사힝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 회수나, 보증금 반환 그리고 손해배상등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증보험의 경우 보증한도내에서 가입하였다면 보증금에 대해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7.17
0
0
전세살던 집주인이 바뀌었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 못했는 연락두절 상태예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변경되어도 계약효력은 승계되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계약이 만료된다면 현 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현재는 계약기간중이므로 만기가 안되어 보증보험 청구가 불가합니다. 일단은 등기부등본 상 주소로 만기 6~2개월전 계약종료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만기 해지가 되도록 하는게 중요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7.17
0
0
이 경우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나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6~2개월전 서로간의 의사통보가 없었기에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에서 본인이 보증금 인상과 재계약을 협의하신뒤 계약서를 작성하였기에 이를 묵시적 갱신으로 볼지 정상적인 재계약으로 판단할지는 사실상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묵시적 갱신이 후 합의하에 조건을 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묵시적갱신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외 계약서상 작성시 특약으로 갱신청구권 사용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묵시적 갱신과 동일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도해지 통보후 3개월뒤 계약은 종료되고 이에 따른 중개보수 부담의무는 없기에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7.17
0
0
2332
2333
2334
2335
2336
2337
2338
2339
2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