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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 끝나고 일주일 뒤에 대출 상환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만기일을 기준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손해등에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손해배상은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으면 소를 통해 청구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질문처럼 만기전 협의 계획이라면 퇴거일을 늦추는 만큼의 대출이자분 지급을 합의한뒤에 대출을 연장하고 중도상환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게 가능합니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다면 이에 따른 비용까지 협의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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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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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지않는데 월세를 제가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사망시 계약의 해지는 특약상 사망시 계약이 해지된다는 특약이 없다면 계약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보통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를 하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상속인이 중도해지를 원한다고 해도 만기일까지의 계약이행을 하야 하기에 다음 임차인을 구할때까지 월세와 관리비를 제반 비용은 모두 임차인이 부담할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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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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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가능 오피스텔 계약후 주차불가하다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과 임대인간 계약상 문제로 보자면, 주차가능 주택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또한 위에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보았을 때 계약해지가 가능한 사유로 보입니다. 질문1.질문2는 모두 임대인과 관리인이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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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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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는 사무 업무도 진행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인터넷을 통한 매물등록, 검색등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컴퓨터는 할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시대적 특성상 컴퓨터 없이 할수 있는 직무가 많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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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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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주택 세제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가구 1주택의 경우 2년이상 보유하고 매도할 경우 양도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여기 1가구는 1인이 아닌 주민등록등본상 한 세대를 이루는 구성원 전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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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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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법 관련하여 임차인이 빠르게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받으면 해당 건물 경매가 실행되도 저당권자와 안분배당을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 질문과 같은 개념으로 순서를 정하는것은 아닙니다. 쉽게 근저당의 등기접수일과 전입신고 익일날짜를 비교해 빠른 게 선순위가 됩니다. 그리고 임차권이 선순위가 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후순위 근저당,저당보다는 우선 배당되고, 후순위라면 저당권 배당후 순위배당 됩니다. 안분배당은 선순위이나 확정일자가 근저당보다 늦는경우에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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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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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는 전세계약 하고 바로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는 원칙상 해당 주택에 입주하고 난뒤에 하는게 일반적이고, 입주를 위해서는 잔금을 치루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잔금일 지급하고 주택을 인도받은 뒤에 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므로 8월 말 입주일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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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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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외국인 임대사업자 기준강화로 외국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때 적법한 체류자격을 갖췄는지 여부를 등록시부터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쉽게 단기 비자(c-3). 유학비자(d-2)등은 임대업이 불가하며, 외국인 등록번호까지제출하여야 하기에 외국인 등록증도 갱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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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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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조에 기둥형과 판상형구조가 있다는데 어떤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구조에는 판상형과 타워형 구조가 있습니다, 판상형구조는 흔히 보는 각진 네모한 아파트를 말하며, 타워형구조 아파트는 주상복합처럼 y자 혹은 t자 형태로 배치되어 있는 구조를 합니다. 최근에는 조망권의 장점, 프라이버시가 유리하다고 해 많이 사용하는 건축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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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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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권 사서 입주할 생각인데 분양받는 것처럼 집단대출이나 디딤돌같은걸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권을 구매하는 당시에는 주택담보대출은 불가합니다. 매도가 가지고 있던 이주비대출등을 인수받는 것은 가능하나, 추가비용을 위한 담보대출은 어렵습니다, 다만 완공이 되고 입주예정시기 , 등기완료 후에는 일반적인 주담대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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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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