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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3

빌라도 장기수선 충당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아파트는 전세나 월세로 살다가 나중에 이사를 갈때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빌라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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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곽대영 공인중개사blue-check
    곽대영 공인중개사23.10.03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는 관리비에 장충금이 포함되어 있고 그것을 돌려 받는 것인데 빌라는 대부분 장충금을 미리 걷거나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전에 냈다면 받을 수 있지만 정확히 그 명목으로 냈는지는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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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 또는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빌라도 장차 대규모 수선을 위하여 장충금을 받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이사시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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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경우 대상 자체가 300세대 이상입니다. 보통 빌라나 나홀로 아파트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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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의 경우 관리비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있다면 관리실이 따로 없는 빌라가 많기 때문에 관리비고지서를 가지고 계시다가 계약종료 후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관리비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없다면 반환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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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소유자)부담이기 때문에 관리비에 포함되어 지급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퇴거시에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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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인 아파트 3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적립하게 되어 있으며 소유권자가부담합니다 따라서 계약 중료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청산합니다

    빌라의 경우는 관리실에서 일괄 취급하지먼 관리실 부재시 대표지를선정 운영하기도합니다

    특히 빌라의 경우는 특약사항에 실거주(임차인)이 부담한다는 규정 설정되어 있을 때는 임차인은 반환받지 못합니다 이럴 경우는 임대료를저렴하게 부담 시키겠지요

    장기수선충당귿의 청구 소멸시효는 5-10년 입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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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는 세대가 많지 않아서 대부분 장기수선충당금을 잘걷지 않고 주인들 끼리 그때그때 해결을 하는데 걷고 있나봅니다

    처음에 낼때 어떤식으로 할건지 임대인과 필히 협의를 하셔서 계약서에 특약으로 넣어두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나오실때 받아올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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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 또한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하여 납부하였다면 거주중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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