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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 후불 계산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일부터 1년으로 기간상으로는 6.1일자 계약이라면 다음해 6.1일자 만기로 보시면 됩니다, 임대차한 기간이므로 계약한 달인 6월은 포함되지 않고 7,8,9~~~하시면 6월1일이 됩니다. 2. 1과 같이 선납으로 진행하셨다면 6월달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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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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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빌라 각각 전세로 들어갈 때 주의해야할 점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아파트의 경우 주변비교시세가 나름 정확히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세대비 전세보증금(즉, 전세가율)이 일정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깡통전세 확률이 낮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상 선순위 물권 여부와 기본적인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보험을 가입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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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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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한 날 집 상태를 증명 가능한 촬영 자료 보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기분상하는 것보다 나중에 생긴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본인이 입주후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은 사진을 찍어보내시고 크지 않은 부분들은 사진만 찍고 별도로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2)대부분 이런 상황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입주 당시 문제가 있었던 부분만 입증하면 되지 임대인이 원만해서는 촬영날짜를 수정했다는 의심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상복구 의무를 임대인이 요구할지 안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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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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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받는 방법과 매매계약서 사본 받는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시 보통 임대인, 임차인, 중개사 이렇게 세분이 원본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본인에게는 계약서가 없으신건가요? 만약 분실로 계약서가 없다면 부동산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임차인도 계약당사자가이기 때문에 본인동의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2. 임차권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만료6~2개월전 만기해지통보를 먼저하셔야 합니다. 연락두절이므로 만기해제에 대한 내용증명을 미리 발송하셔야합니다. 이를 근거로 만기 해지를 주장하여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등기이후에 보증보험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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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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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인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부분은 주택임대차가 아닌 상가임대차로 보입니다. 임차인이 법인이라면 그 대표자 변경이 되더라도 계약서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법인 자체가 하나의 주체가 되므로 법인명의가 유지되면 상관없습니다, 다만 법인이 변경된다면 이는 계약자가 변경되는 것이기에 새로운 계약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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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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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가 경매에 넘어가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크게 두가지 경우로 나눌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된 건물에서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보증금 반환을 받을 경우 임차권이 소멸되고 이에 따라 상가의 신규 임차인을 구할수 없기에 권리금 회수기회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다른 경우로 질문처럼 선순위 대항력있는 임차권이라면 낙찰자에게 지위가 승계되기 떄문에 계약만료할때까지 권리금 회수 보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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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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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재계약전에 질문이있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하자보수의 경우 특히 누수의 경우는 임대인에게 수리요청을 하고 이에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계약에서는 월세인상은 환산보증금 이내 상가임대차라면 10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5%이내 인상만 가능합니다. 질문처럼 재계약과 하자보수는 별도의 개념으로 각각을 협의하셔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하자로 인해 계약을 하지 않을지, 계약을 한다면 월세를 인상하되 특약으로 해당 하자에 대한 수리를 해준다는 내용을 기재하는것이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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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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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권 직거래 계약서 및 실거래 신고서 작성의 거래금액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 거래에서 실지급액은 매도자가 지금까지 내는 금액이 맞으나, 실제 남은 중도금, 잔금도 인수하는 것으로 보기 떄문에 계약서상 거래금액은 분양가+피 입니다. 쉽게 전세를 낀 주택을 매수할 때를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1억주택에 5천만원 보증금 세입자 있다면 계약서상에는 거래금액 1억, 특약으로 보증금 5천만원은 인수로 하여 실제 매도자에게는 5천만 지급하지만 실제 매수금액은 1억인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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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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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의무조건 아직 폐지되지 않고 유지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 의무가 있는 분양아파트이 경우라면 입주시 본인이 직적 실거주 목적으로 입주해야 합니다. 이유는 분양가상한제, 조정지역내 분양권의 경우 조건에 전입신고가 있기 때문에 바로 임대차를 진행할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분양사를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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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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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부동산없이 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부동산 계약은 부동산을 거치지 않더라도 법적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직거래의 경우 계약서상 공인중개사의 인장을 찍을 수 없기떄문에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고 이럴 경우 은행대출시 보증보험 가입불가 사유로 반려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즉, 전세대출을 원하신다면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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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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