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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의 3방식 7방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감정평가의 3방식은 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인데 원가방식은 비용측면을 기준으로 하고, 비교방식은 시세를 반영한 시장성 중심의 산정방식으로 볼수 있습니다. 7방법은 각 3방식에 대해 가격과 임료계산에 대한 방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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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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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자금대출에서 일반버팀목전세대출로 자동으로 변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환여부와 관계없이 해당하는 대출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시점에 조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즉, 대출 후 변경이 된다고 해서 신청시부터 변경 후 기준을 적용하여 신청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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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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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후분양이 트랜드가 된다면 어떤 파급효과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선분양이 트렌드라서 그런게 아니라 건설자금 및 분양가등으로 우리나라에서 선분양이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선분양은 후분양에 비해 장점은 건축 후 시세반영이 온전히 되지 않기에 분양가가 낮은편입니다. 즉, 후분양으로 전환하게 되면, 건설사는 건설자금을 모두 확보하여 건설을 진행하기 때문에 중소형 건설사는 사실상 건축이 어려워 질수 있는 단점이 있는 반면, 분양자 입장에서는 분양 계약시 실물을 보고 계약을 할수 있고 입주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분양가가 건축후 지가 상승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분양가가 높고 사실상 로또분양등은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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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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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전세로 처음 계약하는데 꼭 봐야될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전에는 매물에 대한 매매시세 확인 -> 깡통전세 위험으로부터 회피계약시 -> 선순위 임차권 여부 확인(후순위 경우 경매시 임차권 소멸로 인한 보증금 손실위험)계약 후전입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보증보험 가입해당 부분을 고려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조금더 안전한 계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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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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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되는 곳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기준으로 결정이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재건축등은 모두 종전 원주민들이 원한다고 할수 있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시도 도시관리계획하에 지구단위, 정비구역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해당 지역이 이에 포함되면 순서에 따라 개발을 진행하게 됩니다. 즉 행정청의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가능여부와 가능시기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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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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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을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계약서의 경우 부동산에서 사용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권장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두 당사자간 임의계약서를 작성해도 법적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2) 네, 1과 같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목적물에 대한 사항을 잘 기재하셔야 하며, 계약기간, 계약조건(보증금, 월세등)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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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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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청소로인해 옆가계가 물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상 고압청소로 인해 타 매장에 피해가 발생되었다면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손해산정은 두 당사자간 합의하여 결정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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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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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의 경우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자도 전세대출은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보유주택에 주담대등이 없어야 전세대출 한도까지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전주택에 대한 근저당이 있다면 이를 상환, 말소등기한뒤 전세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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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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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인 경우에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은 월세, 전세, 반전세 구분없이 보증금에 대해 가입하는 것으로 반전세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입을 위해서 해당 주택이 일정 조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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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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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당첨 후 해외 주재원 발령시 분양권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자체를 취소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 분양가 상한제등와 같이 전매제한 , 실거주 제한이 있는 경우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중 세대원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보이므로 전매가 가능할듯 보이니 분양사에 해당 사유를 문의하시면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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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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