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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시 만약에 당첨되고 포기해도 되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있습니다. 일단 당첨되면 기존 청약통장은 사용할수 없습니다. 다시 개설하여야 하며,본계약을 채결하지 않을 경우 청약에 따라 일정기간 청약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또한 특공의 경우 한번만 가능하게 때문에 당첨후 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특공에 대해서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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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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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주소 부여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 1동에 대해서 신청하시면 될듯 보이고, 지번부여의 경우 지적소관청 업무이므로 토지지번에 따른 건물번호를 부여 할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구청등에 방문하여 건축물대장 개설신청시 건물번호에 따른 주소지를 미리 확인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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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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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계약금 반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이 낸 보증금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이후 임차인 계약과는 상관은 없기때문에 본인 보증금의 10% 정도를 다음 계약을 위해 임대인이 지급해준다고 보시면 되고, 해당부분은 법적의무가 아니기에 임대인이 이를거부하거나 금액 조정을 원할경우 협의에 따라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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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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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임대아파트 나중에 분양전환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민간이든 공공이든 해당 아파트별로 분양전환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각 아파트에 따라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분양가의 경우 전환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통한 이득은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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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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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보호는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ㆍ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 10년은 최초계약일 기준이며, 임대인 바뀌더라도 시점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는 환산보증금 이내 일때 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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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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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을 파기 하면 가계약으로 걸어둔 금액은 안돌려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금의 경우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거친후 지급되었다면 이도 계약금으로써 보기 떄문에 일방적인 해지시 돌려받을수 없습니다, 단순히 해당 매물에 대해 계약서를 작성하기전 잡아두는 목적으로 소액지급한 정도라면 해지하더라도 돌려받을수 있지만, 계약에 대한 기간이나 조건등을 일부 합의한뒤 지급되었다면 사실상 계약금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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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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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서 월세로 강제전환 후 월세 보증금은 언제 달라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스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전입신고의 경우 종전주택에서 보증금 전부를 돌려받기 전까지는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하므로 반환전 새로운 주택에 대해서는 전입신고를 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보증보험 역시 전입신고가 되어야 가입이 되는 만큼 우선 종전주택에 대한 보증금 반환이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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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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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시 월세 인상 협의 후 서류 작성 없이 구두계약으로 진행한 경우 임대인이 월세를 또 올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구두계약도 법적효력 있습니다. 즉, 구두 합의되었다면 이도 계약성립으로 보기 떄문에 해당기간까지는 기존 월세대로 지급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인상을 거부하였다고 계약기간 중 퇴거를 요구한다면 이에 퇴거를 거부하시고 계약기간동안 거주하셔도 임대인이 어떠한 조치를 취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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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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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방을 뺏을 때 보증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건 중도협의시 임대인과 합의가 되었다면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고 입주하게 된다면 보증금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이므로 보증금 반환없이는 임차인이 주택 현관비밀번호등을 알려주지 않으므로 새로운 임차인 입주가 불가하기때문입니다 즉 사람이 구해지고 입주일이 정해지면 해당일에 보증금 반환도 가능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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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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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시 잠겨있는 집 문은 어떻게 따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강제집행은 법에 따라 결정된 판결에 따라 집행권들이 참가하여 열쇠공을 대동해 집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빼는 과정입니다, 즉. 강제집행시 집주인이 문을따고 들어가거나 하지 않습니다. 만약 인도명령을 신청한뒤에도 점유자가 주택인도를 거부할 경우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까지 진행되는 것이므로 본인이 현관문을 열 방법을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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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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