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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방지 방안에 대한 고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뉴스에 나온 케이스만 보고 판단하시는 듯 보입니다. 일단 기획부동산과 2인소수 법인설립은 전세사기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전혀다른 사기유형입니다. 그리고 계약시 선순위 임차권 여부는 본인 판단할수 있습니다. 즉 ,후순위 임차권으로 큰 전세금을 들고 들어가는 경우는 개인이 계약과정에서 위험성이 본인이 인지를 충분히 할수 있음에도 파악을 하지 못한 본인의 과실 또한 적지 않습니다. 전세사기를 편드는게 아니라 그만큼 계약시 우선확인해야할 부분들을 놓치는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 임대차 보호법상 문제가 있는 점 인정하지만 정부에서도 특별법 도입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들의 수법이나 유형이 지식화 되고 법망을 피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계속적인 개정을 통해 보완하는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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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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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를 분실한거같은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해지시 계약서가 따로 필요하지는 않지만 중도해지에 따른 페널티등에 대한 특약정도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에서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었다면 사실상 통보한 3개월후 해지되며 다른 패널티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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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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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을 하려고 하는데 고려 해야 될 것들이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의 경우 아파트 단지와 평형을 선택해 청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청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자격이 1순위 청약대상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하고, 당첨될 경우 자금운영에 대한 계획이 있으셔야 합니다. 만약 묻지마 청약후 당첨이 되더라고 자금 확보가 안되면 계약금 손실이나 당첨 후 미계약에 따른 청약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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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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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준공일자보다 3개월이상 초과하면 계약해제요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입주가 3개월이상 늦어지면 계약해지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계약서상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분양일정이 지체된다면, 계약해제절차 및 진행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입주예정자는 위약금을 취한뒤 분양계약을 해제할수 있거나 입주 지체보상금을 수령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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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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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에서 묵시적 연장의 정확한 기준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은 상호간에 아무런 의사통지없이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이 아니므로 임차인의 주장은 해당사항없으며,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임대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동의를 조건으로 중개보수 및 다음임차인 주선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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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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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만기 이후 유리창 파손에 대한 임차인의 배상의무 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상 입주시부터 해당 문제가 있었다는 증명이 어렵다면 사실상 임차인이 배상해야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원상복구 의무에 따라 입주시 확인되지 않은 과실중 파손등은 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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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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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후 전입신고 입주전에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임대차에서 잔금을 입금하면 사실상 주택 거주와 관계없이 주택을 인도받은 것이므로 잔금을 치루었다면 금요일에 미리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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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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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만기 이후 유리창 파손에 대한 임차인의 배상의무 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래 질문과 동일하여 처음 질문지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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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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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제지분포기하고 대신 근저당권 설정을 할때 부모님께 꼭 동의를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 설정시 필요한 서류 입니다. 부동산 등기권리증인감도장인감증명서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신분증근저당설정등기계약서 : 법무사가 준비하지만 개인이 진행할 경우 근저당 설정계약서 작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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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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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종료 후 전세금 즉시 미지급시 바로 경매 법적인절차가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만으로 바로 임의경매신청은 불가합니다. 이유는 임차권은 물권이 아닌 채권이기에 실제 경매를 위해서는 반환소송을 통해 승소하고 판결문을 근거로 임의경매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즉,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안되었다고 바로 경매신청은 불가합니다 . 단, 전세권등기를 한 경우라면 바로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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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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