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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을 해서 돈을 버는 원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자체로 돈을 버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청약의 경우 분양가 자체가 주변시세보다 낮게 형성되는 경우 분양을 통해 주택을 획득하면 완공가 동시에 시세차익이 바로 수익으로 되기때문에 로또 청약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예로 분양가 4억, 주변시세 4.5억이라도 완공이 되는 2~3년 후에 주변시세가 5억이 된다면 완공이후 1억의 시세차익을 바로 얻게 되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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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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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만 유독 비싼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수요와 공급입니다. 서울의 경우 수요가 가장 강한 지역이고 그에 따라 주태가격도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입지면에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의료전반이 몰려있기에 가치면에서도 높은게 현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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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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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 설정방법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1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즉, 주택을 보유한것도 아니므로 가등기 설정하였다고 2주택자가되 지는 않습니다.질문2법적 소송을 통한 경우로는 안보이므로 두 당사자간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등기상 절차가 복잡할 경우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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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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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를 잘 주지않라 보증금에서 차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3개월이상 월세지급을 안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은 해지되고 월세는 보증금에서 차감하여 남은 보증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즉 손해보는 느낌이라면 임차인에게 해지를 통보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시는게 유리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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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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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집에 전입신고화 확정일자 가능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빈집에 전입신고도 가능하지만, 전입신고시 임대차계약서나 해당 전입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작성 후 아무때나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입신고 이전 확정일자를 받더라고 효력은 발생되지 않기때문에 임대차라면 전입신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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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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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문제로 부동산매도기 계약금만 걸고 잔금이랑 등기일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인간의 계약은 당사자간 협의를 우선으로 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1년 뒤 잔금을 잡는다고 해서 크게 법적문제는 없습니다, 어차피 등기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이전등기를 하게 되고, 취득시점도 사실상 잔금지급일로 보기때문에 계약상 잔금일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일이 빠르다고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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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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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청약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청약에는 조건과 자격에 따라 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즉 1순위 -> 2순위 - >3순위 로 청약이 진행되는데 본인이 1순위 자격이 안될 경우 경우에 따라 1순위 마감이 되는 청약도 있기 때문에 실제 청약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될수 있습니다. 1순위 조건에는 무주택세대주나 청약통장 보유기간과 납입횟수등 , 거주지역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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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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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일반적으로 갑구에 담보물권이라면 가등기일 것으로 보이고, 을구라면 근저당이 일것으로 추측됩니다. 해당 등기가 되어 있다는 건 말그대로 빚이 있다는 의미이고 체납시 소유권 및 경매등의 불이익이 생길수 있다는 것입니다.2. 가처분이나 가등기는 효력이 존해하지 않지만 순위보전 역할이 있기 때문에 본등기가 될 경우 이후등기권자는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보통 계약자 입장에서 가등가가 되어 있다면 계약을 안하는 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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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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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은행만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청약통장은 한번 개설하면 다른 은행으로 해지없이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해지할 경우 기존 납입횟수 보유기간이 효력이 없이지므로 크게 불편한 부분이 아니라면 기존대로 유지하는게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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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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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대항력과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부분만을 임대하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이며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대지에 대한 말소기준권리와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2. 현황의 표시보다는 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상 표제부를 확인하여 이를 기준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 유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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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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