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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3.09.14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새 아파트만 적용되나여?

제가 집 매매를 해본 적이 없어서 이런 개념을 잘 모르는데요. 혹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새집을 살 때만 적용되는 말인가요? 아니면 중고 집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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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축 잡을 살때도 계약금 - 중도금 - 잔금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거래 금액이 적거나 잔금까지 날짜가 짧거나 금액 대부분을 대출로 융통하는 경우는 매도인과 협의하에 계약금 - 잔금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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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매매할때는 계약금,중도금,잔금 보통 이런 순서로 거래를 합니다

    중도금 치를 돈이 없거나 기간이 짧은경우 서로 협의로 바로 잔금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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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시 큰 금액을 한번에 구하지 못 하여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진행하는 것은 예전부터 해오던 것이 관습이 되어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새아파트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동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꼭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진행하지 않고 계약금 잔금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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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분양처럼 신축아파트 분양계약시 많이 사용되고, 일반 고가의 상가건물이나 고가주택에 대해서도 중도금을 포함한 지급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진행하는 부분이므로 당사자 의견이 중요하지 주택의 종류나 가격, 구축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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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부동산에 쓰이는 용어입니다.

    통상 계약금을 내고 일정기간에 잔금을 한번에 내지만,

    이 경우 잔금일 전 일방이 계약파기를 원한다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지불하여 파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중도금이 들어가면

    일방의 계약 파기는 불가능합니다.

    분양이 아닌, 일반 부동산에서 중도금을 주고받는건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주로 계약이 파기되지 않게 하기 위해 생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임대인의 자금사정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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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을 매입할 때 주택 유형, 형태에 관계없이 매도인과 협의해서 정하는 사항입니다. 통상 거래대금입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입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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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도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이행합니다만 실무에서는 중도금을 생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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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 아파트 이던 구축아파트 빌라 주택 오피스텔 매매 전세 월세를 계약할때도 보증금 또는 매매대금을 나눠서 지급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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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매수하면 통상 계약금 10%, 중도금 50%~ 60%, 잔금 30% ~40%로 진행을 합니다.

    신축아파트, 구축아파트, 주택, 빌라,상가가 포함됩니다.

    통상적인 대금지불방식이고 매도자 매수자 협의하여 대금지불방식, 지불금액 시기등은 조절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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