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부동산에 쓰이는 용어입니다.
통상 계약금을 내고 일정기간에 잔금을 한번에 내지만,
이 경우 잔금일 전 일방이 계약파기를 원한다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지불하여 파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중도금이 들어가면
일방의 계약 파기는 불가능합니다.
분양이 아닌, 일반 부동산에서 중도금을 주고받는건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주로 계약이 파기되지 않게 하기 위해 생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임대인의 자금사정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