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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안받고 이사할때 부부 중에 한명만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 해놓으면 전집에 대한 대항력이 유지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규 임대주택의 경우 계약자 명의자가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하고, 종전 주택의 대항력 유지를 위해서는 부부 중 한분만 계속 전입상태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즉, 새로 계약한 집의 계약명의자와 종전주택의 계약명의자가 남편분이라면 신규주택에 대해서는 남편분인 전입신고를 하시고 기존집에는 와이프분 전입을 남겨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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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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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입찰시 입찰보증금에 대해 여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입찰보증금은 최저매각대금의 10%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유찰등이 진행되어 재경매등이 있을 경우 경우에 따라 입찰보증금이 20%로 조정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는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단, 입찰보증금 10%의 기준은 내가 입찰할 가격이 아닌, 최저매각대금의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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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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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행복주택살다가 다른데지원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통합공공임대 주택,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4가지 유형 중 서로 동일유형의 중복신청은 가능하지만 중복 선정은 불가합니다. 즉 둘중 하나는 탈락이라는 것이므로 한 곳에 당첨되었다면 다른 곳에 당첨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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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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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신혼부부 입주기간질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행복주택 입주시 자격변동이 가능한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했습니다. 또한 2022년 개정으로 제한없이 동일한 공급대상에 대해서는 재청약이 가능하기에 질문처럼 출산등을 하였을 경우 10년까지는 연장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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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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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은 당첨 후에 취소 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취소시 해당 청약에 따라 청약제한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당첨시에는 사용한 청약통장 효력은 상실되기 떄문에 청약통장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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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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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과 부동산 가격 관계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방 지역의 소멸에 따른 인구감소로 주택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미 시골에서는 빈집이 늘고 있는 점도 이를 증명하고 있기에 사실상 대도시가 아닌 지역부터 부동산 가치의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인구는 수요결정의 요인이며 인구가 감소하게 된다면 수요감소로 인해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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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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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입주한지 4개월만에 집주인의 계약해지 통보 때는 이사비를 요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물에 대한 하자로 인한 경우 특약과 상관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하자의 정도 임차를 계속 지속할수 없을 정도의 하자일떄 가능합니다. 질문의 경우 역류로 인한 냄새와 화장실사용이 제한되었다면 이는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할것으로 생각되어지며, 이러한 경우 계약해지 통보 및 집을 비운 기간 발생된 숙박비등은 청구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임차목적물 하자로 인한 해지시 협의에 따라 손해배상정도에 차이가 있지만 이사비용정도는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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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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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입니다 청약으로 집을 바꾸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국민 평수이하는 무주택 세대주가 유리할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민간의 경우 국민평수라도 추첨비율이 높기 떄문에 꾸준히 청약을 통해 당첨을 노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무주택자에 비해 자가가 있는 만큼 주거상 여유가 있으므로 조급하기 보다는 천천히 당첨을 노려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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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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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 중도금60프로 받은 상황에서 잔금도 대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시에는 담보대출을 통해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은행을 통해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문제는 중도금의 경우 잔금일에 이자와 원금을 일시상환하여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10%만 고려하시면 안됩니다. 즉 중도금 60%원금과 이자, 그리고 잔금중 부족한 금액까지 모두 고려하여 대출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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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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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고 있을 시 전기공사비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임대인이 수리의무가 있어보입니다. 누전의 경우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임대차상 중요한 하자로 볼수 있으므로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면 계약해지 통보역시 가능할것으로 보이므로 임대인에게 보수 요구를 먼저 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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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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