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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계약을 구두로 했는데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계약의 성립은 두 당사자간 의견 합치만으로도 효력이 있기 때문에 구두로 협의가 되셨다면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보증금이 변동되었거나 조건이 변경된 경우는 계약서를 작성하시어 확정일자 재부여등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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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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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자가 집주인에게 문자로 "죄송합니다"라는 걸 꼭 남기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미친 중개업자로 보입니다. 절대 보내시면 안되는 문자입니다. 이 문자는 제3자가 인식하기에 묵시적 갱신기간 중 임차인이 해지에 대한 합의, 또는 임차인이 먼저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오해가 있을수 있습니다. 특히 문자는 그 기록이 곧 남기 때문에 절대 보내시면 안됩니다.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진행하시어 이사비용 및 중개보수를 요청하시고 협의진행하시고, 중개사의 경우는 앞으로 연락을 받지 않으시는게 좋을듯 보이고, 시청 민원실등에 해당부분을 요구한 문자등을 갭쳐해서 민원을 넣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처벌가능여부를 판단할수는 없지만 위와 같이 임차인에게 말도 안되는 행위를 조장하는 중개사는 별도의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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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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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에 저축된 금액이 부족할때 한번에 넣고 청약해도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최소예치금은 청약공고 전까지 한번에 넣은뒤 청약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1순위 자격은 보유기간과 납입횟수만 충족되고 다른 공고상 조건만 해당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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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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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초보 질문드립니다 유찰이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에 대한 권리분석은 유료사이트가 운영중이고, 직접 확인하여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듯 보입니다. 다만, 유찰이 13차까지 계속되었다면 대부분 낙찰받아도 인수받아야할 임차권이 있거나 다른 권리(유치권등) 등기부상 나오지 않는 권리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즉, 입찰을 하여 낙찰받아도 선순위 대항력있는 임차권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발생이 예상되어 입찰을 하지 않게 되어 유찰되는게 보통적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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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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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연장시 계약서를 다시 쓴다고 할 때 특약을 다시 써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두 가지 모두 임대인 또는 임차인과 협의하여 결정하시고 추가 기재가 필요하면 이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계약시 추가 특약사항이 없다면 기존 특약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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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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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시설물계약서 작성한후 질의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기 계약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는 계약자체는 일반적인 임대차인데 해당 시설물이 숙박업등을 위한 시설일 경우 전입신고가 불가할수 있습니다, 즉, 해당 시설물에 따른 전입신고 불가인지, 단순히 임대인의 필요에 따른 불가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전입신고 불가 특약 위반시 이 효력이 유지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말이 많은 게 사실인데 임대인 입장에서 현 계약하는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목적임일 알았다면 특약 효력이 없다는게 판례이며, 해당 부분이 아니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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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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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부동산 소속 중개보조원이 물건 계약 진행했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자체는 두 당사자간 문제이기에 효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중개보조인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며 이는 중개사법상 불법행위로써 해당 중개보조인과 이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적 처벌 및 행정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2) 계약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실 필요는 없지만, 구청이나 시청민원실에 해당 부분을 신고하시면 1)의 두 보조인, 중개사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3) 중개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다면 설립자체가 불가합니다. 만약 타 중개사 명의를 이용해 설립하였다면 이는 중개사법상 자격증 대여로써 둘다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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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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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시장 불안으로 전세가 잘 안나간다는데 집을 빨리 빼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늘 같은 이야기겠지만, 다음 임차인을 빨리 구하기 위해서는 주변 모든 부동산에 매물을 접수하거나, 임대인에게 시세보다 조금 낮은 조건으로 매물을 내놓게 유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상 매수자 또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 것이기에 동일 매물보다 메리트가 있지 않다면 빠르게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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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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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나가란 통보를 했었고,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복비와 이사비용을 안 대주겠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도 부동산도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묵시적 갱신중에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요청하였다면 임차인동의 없이는 불가합니다. 이때 보증금 일부를 받았다고 해도 이를 중도해지 동의로 볼수는없습니다. 즉, 묵시적 갱신중 3개월이란 기간은 임차인이 해지요구시 임대인에게 주는 시간이지 그 반대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돌려받은 일부 보증금을 다시 임대인에게 송금하고 퇴거를 거부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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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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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에서 대지권 미등기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대지권미등기의 경우 행정절차, 등기과정상 시간이 지체되어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대지권 등기가 보통은 다 문제없이 완료됩니다. 만약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아닌 용익물권이라면 대지권 등기는 당연히 불가하게됩니다만 실제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각각 구분하여 등기 및 관리하기 때문에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다고 해도 토지만의 대장이나 등기는 존재합니다. 크게 이상한 부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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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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