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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 대리인으로 잔금 치를 경우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지급에 대리인이 필요한지 의문이 듭니다, 말그대로 이체만 하면 되기 때문에 다른 대리인을 통해 지급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등기를 위한 법무사의 경우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넘기고 잔금이체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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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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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농지취득을 위해서는 농취증이 필요합니다. 농취증(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읍,면장에게 발급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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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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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준 집 팔려고 합니다. 전세준지 얼마 안되서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매매시 현 임차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매매시 임차인에 대한 권리모두 새로운 매수자에게 인수되기 때문에 계약상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근 보증금 반환능력이 없는 매수자에게 주택을 넘겨 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사기로 인해 전세승계거부권이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매매전 임차인에게 동의가 아니라도 매매사실 정도는 미리 이야기 해주는 게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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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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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 관리비외 청구, 임대인?임차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제시한 내역을 미루어 볼때 임대인에게 돌려 받을수 있는 장기수선충담금등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항목상 장기수선충담금이 아닌 경우 퇴거시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기준이 없고 위 제시된 항목모두 수선유지비로 보여지기는 하나, 항목상 장기수선충담금으로 적립된 금액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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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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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진행시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확장비용의 경우 분양가에 포함되어 최초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포함된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시세에따른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주택기준가로 보기 때문에 실제 분양가보다는 높게 책정되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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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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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구매를 위해 경매를 배우고 싶은데 좋은 방법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의 경우 권리분석과 절차등이 모두 법률상 근거에 따라 진행되기에 별도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에 대해 낯선 경우 용어 이해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인강이나 서적등을 통해 기본적인 지식을 쌓은 신뒤 도전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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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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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에도 전세거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형제간 전세계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형제간 매매, 임대차 모두 직계존비속간 증여추정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통해 진행하시면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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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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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역전세란이 아파트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전세가가 인하될 경우 부동산 가격이 반드시 인하되는 것은 아니지만 역전세가 심화될 경우 추가적인 시세하락이 있을 가능성은 높아지게 됩니다. 보통은 주택가격 변화에 따라 전세가격이 변화되는게 순서에 맞으며, 전세가격만 하락하게 되면 전세가율이 낮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 매매보다는 전세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그에 따라 전세가격이 다시 상승하여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문제는 전세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투자목적의 주택들이 매물이로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이에 따른 매물증가로 주택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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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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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인 집을 전세나 월세로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전세나 월세의 값은 보통 어떻게 측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히 그런 기준보다는 주변 시세를 확인하고 그 기준에 맞추어 내놓으시면 됩니다, 이유는 시세가 동일해도 임대차 수요에 따라 주택별로 차이가 있고, 전세가율 차이도 있기 때문에 주변 부동산과 인터넷을 통해 지역내 대략적인 시세와 비교대상 시세를 확인하여 기준을 잡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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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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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별도 신고사항이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개정으로 임대차계약시 임대차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간은 계약일로 부터 30일 이내 인터넷, 주민센터등을 통해 하시면 됩니다. 신고의무자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이기에 두 당사자중 한분이 하시면 됩니다. 보통 전세계약시 임차인이 전입신고시 자동으로 의제되기에 임차인이 하는 경우가 많으나,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기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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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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