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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등기상 압류가 돼있으면 매매가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압류등기가 있다면 매매시 불리하게 됩니다. 이유는 본등기가 될 경우 매수자보다 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권리관계상 위험요소로 보일수 있습니다. 매매를 원하신다면 압류 채권에 대한 상환과 압류등기를 말소를 진행하셔야 하며, 압류를 진행한 채권자에게 상환과 말소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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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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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건물에 대한 토지대장 발급 가능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대장에는 권리관계가 나오지 않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을 통해 정확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토지등기부상 대지권등기가 되어있고 소유자 한사람한사람은 나오지 않습니다. 질문에서 토지등기부상 전세권설정으로 나온다면 해당 아파트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없이 전세권을 통한 용익물권만 설정되어 있어 보입니다. 이런 경우 토지 소유자는 별도로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본인 명의는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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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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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가격적인 측면에서 호재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의 대지권 등기는 건물자체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므로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부분입니다. 당연한 부분을 뒤늦게 했다고 해서 주택 가치가 상승되지는 않습니다. 즉 시세에는 크게 영향을 줄 요인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 불안전한 권리로 인해 매매등을 진행하지 못했던 물량이 몰릴 경우 오히려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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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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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되어 있는경우 어떻게 계약을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실제 계약은 실 소유주와 하지만, 신탁사로부터 동의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건물과 토지소유자가 다르다고 해도 실제 계약은 건물주와 하게 됩니다. 사실상 토지와 건물과의 관계는 건물주와 토지소유주간의 지상권, 전세권에 대한 문제이고, 건물임차인은 건물주와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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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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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임대부동산 관련 주소지 전입신고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의 경우 사실상 의무이기 때문에 강제조함이 있다고 해도 전입신고를 하는것은 가능하나, 특약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등을 질수는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 획득이 어렵기에 보증금 보호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주택에 대해 전출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유주 권한을 통해 강제 전출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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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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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잘 판매할수있는 노하우나 팁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의 경우 주택과 달리 구매후 바로 이용이 어렵고 행정절차나 건축상 과정으로 인해 일반 매매보다는 구매자를 찾기 더 어렵습니다. 주변 공인중개사를 통한 방법외 토지다 사이트등에 매물등록을 하시거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인터넷망에 등록하는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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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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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역별 환산보증금(상가 임대차보호)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은 9억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시는 6.9억이하, 광역시에 따른 과말억제 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세종특별자치시, 파주, 화성, 안성, 용인, 김포, 광주는 5.4억이하, 그밖에 지역은 3.7억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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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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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시 몇달전에 말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에 대한 통보는 계약만료 6~2개월전에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상률의 경우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시에는 5%이내 한도에서 인상이 가능하고, 이미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을 경우라면 시세대로 인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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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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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신도시 특별법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기 신도시는 분당, 일산, 산본, 중동이 대표적이며, 90년대 부터 순처적으로 준공되었기에 현시점에서 리모델링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시 추가 가능한 세대수 완화의 내용이 담겨있고, 재건축시에는 용적률 완화와 절차 간소화등이 대표적인 법안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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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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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1억 5천 오피스텔 살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1억5천을 다 돌려받기 전까지 주택인도를 거절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격과 별개로 본인이 지급한 보증금 전액은 다 돌려받는 게 맞습니다. 만약 만기일 까지 보증금 전액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지급명령신청 그리고, 반환소송을 통해 임의경매신청단계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현 깡통전세가 된 만큼 경매를 해도 실이익은 없을수 있는게 사실입니다. 만약 보증금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금 청구가 가장 유리하며, 만약 이게 없다면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주택을 점유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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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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