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입금된 상태에서 매수자의 계약파기 요청시 배익배상금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을 지급한 계약금 계약상태에서 일방적 해지가 있을 경우 매수자는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 매도자는 계약금 배액을 반환하면 가능합니다.질문의 경우 매도자가 일방적 해지를 하였다면 지급한 계약금의 배액(2배)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쉽게 지급한 보증금 2천만원과 해약금으로써 2천만원 을 말합니다.그리고 계약금은 해약금으로도 보기 떄문에 위 과정을 거쳤다면 계약유지는 불가하며, 계약은 해지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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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 안주면 어떻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무상 모든 임대인들이 그러하지는 않지만, 개념이 그닥 없으신 임대인들은 주로 "원래 집이 빠져야 보증금을 돌려주는 거다 ", 돈 없으니 난 모르니깐 법대로 하던지 해라" 등과 같은 이야기를 많이합니다.사실 법대로 진행하면 임차인이 고생을 많이 하게 되는게 문제지만, 결국 당연히 줘야 할 돈을 주지 않은 임대인 역시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일단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지급명령 신청 그리고 임대인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을 동시에 하셔야 합니다. 보통 내용증명을 받게 되고 임차권등기가 신청된 상황이면 임대인 스스로 여러곳을 통해 알아보고 본인이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짐을 알고 협의차 연락을 해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버틴다면 등기이후 보증보험 청구를 하셔도 되고, 보험이 없다면 반환소송을 통해 판결받아 해당 주택을 경매신청하시는 과정까지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과정상 발생한 금전적 피해, 법률 진행 비용등 손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소송까지 고려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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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파트 분양이 잘 안 된다고 하던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래도 최근 정부의 규제완화에 따른 효과로 보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발표를 신규분양아파트등의 전매제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였고, 이를 소급적용하였다는 점과 실거주의무에 대한 폐지까지 발표하면서 수요를 끌어올린 듯 하고 , 거기에 최근 은행권에서 상환기간 50년 주담대 상품이 출시되면서 DSR제한에도 대출한도가 상승되는 효과가 있어 자금 수급이 조금 여유롭게 된 점도 한몫 했다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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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입장에서 상가 계약 해지 절차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차인이 3기에 달하는 월차임을 연체하였다면 임대인은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임차인에게 발송하시는 게 우선 되어야 합니다. 이후 부동산 점유이전 가처분 신청 및 명도소송을 진행하면서 임차인에게는 해지와 동시에 퇴거협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납된 월세에 대해서는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금액만을 반환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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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할때 복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외 부동산 거래시 중개보수 요율은 거래금액의 0.9% 입니다. 이는 법정상한 요율이므로 실제 중개보수는 지역에 따라 해당 금액보다는 낮거나 같아여 합니다. 질문처럼 단순히 중개보수를 두배를 요구하였고, 실제 지급하시게 될 경우 중개사는 법정초과수수에 따른 중개사법상 처벌대상이 됩니다. 지급한 의뢰인은 초과분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수 있구요, 다만 상가의 경우 권리금이 있기 때문에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는 법정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통해 두배를 수령할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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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지역 매매시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말그대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가능한 구역을 말합니다. 즉, 해당 구역에서 매수, 매도는 모두 허가를 받아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얼마기간내 팔아야 된다는 부분이 아닙니다. 양도세에 있어서는 취득후 2년이상 보유하여야 양도 비과세가 가능하며, 이는 토지허가구역상황과는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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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매 할려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정 중개보수 상한은 주택매매의 경우 거래금액의 0.5% 입니다, 그러므로 최대135만원이 가능하나, 중개보수는 시,도조례에 따라 법정한도보다는 낮게 설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개정사항으로써 거래금액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즉, 해당 지역에 중개보수요율을 확인하시여 대입하셔야 정확한 보수금액이 계산가능합니다. 그리고 취득세에 있어서는 2주택자라도 크게 중과세는 없으며 , 보유세의 경우라면 주택에 따라 부과되기에 이전보다는 상승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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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가 전소유주에게 보증금 반환 요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생긴 임차인의 전세승계거부권 행사는 양도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통상 1개월정도를 보며, 질문의 경우 상당한 기간이 지났기에 전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또한 원칙상 매매의 경우 전세계약은 포괄승계되기 때문에 모든 권리와 의무가 현 임대인에게 이전되었고 그에 따라 임차인은 현 임대인과 보증금 반환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해당부분을 설명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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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부동산 계약에서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수, 매도 과정에서 특약은 두 당사자간 합의된 내용으로 기제하게 됩니다, 두분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 기재되거나 매수 또는 매도자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다면 계약서 서명전에 조정하시면 됩니다. 보통 특약에는 기본적인 내용으로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사항, 근저당과 같은 물권이 있을 경우 상환 및 말소 조건등만 잘 확인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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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같은 하락장에서 전세 재계약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해도 가격합의가 잘 안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갱신청구권은 임차인에게 주어진 권리로써 추가적인 거주를 원할 경우 사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해당 청구권을 사용하였다고 임대인과의 계약조건을 강제적으로 조정할수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부동산 상승기에는 이를 통해 5%이내 인상만을 제한하여 유리하지만,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보증금 인하를 원하는 경우라면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갱신없이 만기 해지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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