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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알아보고 있는데 흔히들 말하는 갭투자가 뭔가요? ㅎㅎ 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캡투자는 쉽게 주택을 매수하면서 전세세입자를 끼고 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억짜리 주택을 매수하면서 현 임차보증금 1.4억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실제 매매대금은 6천만원만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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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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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청약이라하면무주택자가기본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에 따라 무주택자와 1주택자까지 1순위 청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청약 1순위가 아닌 민영의 경우 1주택자도 1순위 청약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공공청약, 공공대출에 있어서는 무주택자가 아닌 유주택자의 경우 혜택에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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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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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매수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부분은 기존 LTV와 DTI에 따라서 관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이전 고가주택 보유시 규제되었던 전세대출이나, 생활안정목적, 임차보증금 반환목적등이 이번 정책으로 완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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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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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 세입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않아 계약파기가 되었을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네. 계약종료 여부를 떠나 현 임차인의 주거지를 강제로 열 경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2. 두 계약상 당사자가 다르고,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가 동시이행관계인점을 고려하면 해당 손해를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3. 새로운 세입자를 받은 것과 기존계약과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계약은 합의해제되었어도 의무 이행이 남아있고 임차인이 짐을 뺀것은 임차인 선택사항일뿐 임대인이 임의대로 주택을 점유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4. 우선 다시 합의를 해보시고 보증금은 미리 반환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이럴경우 상대방만 의무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주택인도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명도소송을 진행되어 승소판결이 있더라도 바로 주택점유를 이전받아 짐을 뺄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강제집행까지 가야하는 상황으로 갈수 있습니다. 5. 해당 부분은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진행은 가능할수 있으나 결과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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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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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도 개인거래가 가능한 땅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맹지란 도로와 접하지 않은 토지를 말합니다, 또한 맹지라고 해도 일반 토지와 같으므로 개인간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맹지의 경우 도로와의 접근도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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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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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용방식과 환지방식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환지방식이냐 수용방식이냐에 따라 미분양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수용방식이나 환지방식은 사업방식에 따른 차이이지 해당 구분으로 향후 분양시 미분양의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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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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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고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짜가 먼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주민센터을 통해 전입신고와 동시에 진행할 경우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게 됩니다, 이러한 확정일자 부여는 임차권에 대한 우선변제권 부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변제권은 경매등이 진행될 경우 순위배당이 가능하게 끔 하는 권리입니다. 만약 확정일자가 없다면 단순채권으로서 순위배당이 안되고 후순위 물권과 안분배당이 되기 때문에 온전히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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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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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바뀌면 전세계약을 새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전 임대인과 체결한 계약기간동안은 계약이 유지되기 떄문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해당 계약이 만료되면 새로운 임대인과 재계약이나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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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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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는 2등으로 낙찰하면 1등이 포기해도 낙찰불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는 최고가 낙찰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차순위 매수신고인으로 신청한 뒤 최고가 낙찰인이 낙찰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낙찰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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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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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주인이 집을 내놓았습니다. 매매거래가 이루지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 중 임대인 변경시 : 계약기간동안 계약은 유지되며 만기시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됩니다. 단, 재계약을 원할 경우도 새로운 임대인과 협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은 계약기간동안은 임대인이 바뀌어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과 전 임대인간의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새로운 임대인에게 인수되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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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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