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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내리실곳은23.09.02

전세에서 새집 알아보고 매매 계획 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전세를 살고 있고, 내년 5월 중순에 계약이 만료이지만 올해 하반기에 새 집을 알아보고 매매를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만약 이럴 경우에 매매할 집을 알아보기 전에 미리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집주인께 사정 말씀드리고 새로운 세입자를 먼저 구하게 하는 것이 먼저인지, 아니면 매매할 집을 알아보고 계약을 한 이후에 집주인께 매매를 했으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먼저인지 순서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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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답이 없겠지만, 저라면 집주인에게 먼저 말해서 새로운 세입자 구하는 것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할것 같습니다.

    우선 본인이 계약기간 다 채우지 않고 파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반대하면 이도저도 못하게 됩니다.

    새로운 집을 선택하는 건 본인의 손에 달려있지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것은 운에 맡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순탄하게 잘 넘어가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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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순서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일단 현 전세만기일을 기준으로 새로운 주택을 구하시는게 기본이고, 만기 6~2개월전 미리 만기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뒤 새로운 주택과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만기해지의 경우 다음 임차인 여부는 원칙상 임차인이 신경쓸 부분은 아니기에 일단 만기해지를 통보 그리고 보증금 반환가능여부 확인, 그다음 새로운 주택을 구해 현 전세만기일과 매매잔금일를 맞추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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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보증금으로 잔금을 하려고 하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하고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신규 주택 계약을 해야 합니다.

    기존주택 보증금 없이 보유한 현금과 세입자가 거주중인 주택을 매수하고 거주주택 전세만기일에 맞추어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할 게획이면 임대인에게 전세만기일에 계약갱신하지 않고 이주 한다는 통지를 하세요.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데 협조하겠다고 하시고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도 해달라고 하시고요.

    이사하고자 하는 지역의 매물 및 매매가 확인하시다가 시기에 맞춰 계약을 진행하시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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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큰일 날 순서가 본인집이 빠지지 않았는데 미리 다른 곳을 계약하는 것입니다.

    집은 계약해서 잔금을 치뤄야하는데 지금 사는 집의 보증금을 못받게 되어서 난감한 상황을 수도없이 봤습니다.

    순서는....질문자님이 중도퇴거이므로...

    임대인에게 말하시고 임차인을 구하면 계약이 된 후에 임차인이 들어오는 날에 맞춰서 질문자님이 새로 이사갈 집을 계약해야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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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할때 지금 전세집의 자금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지금 집을 빼는게 우선입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고는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이고 먼저 매수 계약을 하면 날짜에 맞춰서 다음세입자가 구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만약 매매 자금에 지금집 전세 보증금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면 매수 먼저 진행해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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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순서는 시기에 따라 해당지역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경우 세입자부터 이사갈집을 구하기가 더 어려운경우 이사갈집부터 입니다만 보통 사고가 없으려면 들어오는사람부터 구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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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리 임대인에게 본인이 소유할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계약만료 전에 매매할 집을 찾을 수도 있어서 계약만료 전에 새집을 구하게 되면 새임차인을 구하도록 하겠다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야 하기에 먼저 본인상황을 설명하고 이야기해보시면 됩니다. 서로 이야기하다보면 해결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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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듀 보증금 반환 계획을 세우셔야 하니 미리 말씀 해 드리는게 좋겠습니다.

    동시에 매매도 알아보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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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을 매매할때 필요한자금이면 임대인께 먼저 말씀드리고 전세를 빼면서 매매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매매를 먼저계약했는데 전세가 안나가면 낭패를 볼수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잘하셔서 순조로운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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