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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련 대출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에 따라 통합적용되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 대출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본인 소득에 따른 원리금 상환비율 DSR.DTI이 적용되므로 결국 대출 가능한 최대한도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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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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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에 25만 전월세 살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특별한 이야기 없이 계약이 지속되어도 계약은 유지됩니다. 현 아마도 21년7월~22월7월까지는 최소거주기간에 따른 연장으로 볼수있고, 22.7월 이후부터는 묵시적 갱신으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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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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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 후 해야 할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차익이 발생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신고는 없어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만 매수자, 매도자중 1인이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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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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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몇개 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구 단위로 설정되는 것은 아니기에 구로 나누어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서울은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이 지정 유지되어있고, 국토부장관에 따른 강서구일부와 용산구 일부, 그리고 서울권내 신속통합기획에 해당하는 재개발 후보지와 공공재개발 후보지등이 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구역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서울특별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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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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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할 때 1주택자 같은 경우 금액 지불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입찰을 위해서는 입찰시 최저매각대금 10%만 현금으로 준비하시고 입찰하시면 됩니다. 2. 안됩니다. 낙찰이 될 경우 법원에 의해 매각대금 납기일이 정해집니다. 해당기간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3. 경락잔금대출이 가능합니다. 물론 시중은행을 통해서도 되고 법원에 나와있는 대출상담사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단, 대출조건은 일반 주담대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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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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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연장시에 퇴실 통보하고 3개월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동연장이라는게 묵시적 갱신일 경우라면 임차인의 해지통보를 임대인이 받은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자동연장이라는게 만기전에 의사통보과정이 있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볼수 없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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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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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빌라 전세재계약 두달전 부터 진행했으나 협의 불발로 이사나간다고 했습니다. 임대인이 한달전에 이사 요구는 법적으로 효력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재계약의 통보는 만기 두달전까지 하는게 맞습니다. 합의가 늦게 되었더라도 위와 같은 주장은 근거가 없어보입니다. 우선 통지가 없었던것은 아니기에 묵시적 갱신의 여지는 없고 협의중 해당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갱신계약이 되었다 볼수 없습니다. 단, 해당 특약을 듣고 두분이서 갱신을 하기로 합의가 돤 이후 최종 해지되었다면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2..위처럼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갱신이 된게 아니므로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을 받고 주택을 인도하시면 됩니다. 3. 임차인에게 집을 보여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약으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도 사실상 효력이 없어보입니다. 4. 최종적으로 본인이 최초 협의시 갱신에 동의하였다면 사실상 계약은 체결된 것이므로 위 조건에 따라 가셔야하고 협의과정상 동의없이 조건만 조율중이였다면 기존 계약만기이후에 보증금 반환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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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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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증액시 5%이내 이상계산법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략 7%인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계산법은 각 보증금 , 월세에 5%를 하시고 보증금에서 인상분만큼을 월차임으로 전환하여 월세 5%금액에 더하시면 됩니다. 더 간단하게 렌트홈 홈페이지 계산기를 통해 쉽게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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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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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임대차 3법을 쓸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3법을 건다는게 결국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건데, 사실상 이전 계약시 한번이라도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청구권 사용이 불가하여 연장하기 어려울수 있고, 만약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아 남아있다만 갱신요구가 가능합니다. 중요한건 5%이내 인상이 갱신청구권 사용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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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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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5퍼센트 상한과 관리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기간내 인상요구는 가능하지만, 임차인 동의가 없다면 올릴수 없습니다.2. 묵시적갱신은 동일조건으로 연장됩니다. 즉 1과 같이 임차인동의없이 올릴수 없습니다.3. 관리비는 월세와는 다르기 때문에 공공요금인상이나 기타사유로 인상이 가능합니다. 4. 묵시적 상태도 위와 동일하며 임차인은 위 사유가 아니라도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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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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