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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중도금 마지막회차가 자납인데 혹시 입주까지 연체할 경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용도하락도 문제겠지만 일단 해당 계약자체를 해지당할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그간 이자 및 손해배상, 계약금등 손실 비용등이 크게 불어날수 있으므로 자금계획을 세워 어떻게든 회차 납입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일단 시행사를 통해 해당 사안을 문의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신용도가 하락한다면 잔금대출시에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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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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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약만료전 이사나갈때 복비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 전세금액이 조정되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더라도 이에 따른 중개보수 지급은 계약해지를 원하는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결국 해지협의시 임차인이 다음임차인 주선+중개보수 부담을 조건을 하였다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으로 발생된 중개보수 전액(임대인부분)은 모두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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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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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 전에 집주인이 말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의 기간동안 재계약에 대한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이전 조건과 동일하게 계약은 연장됩니다, 즉 묵시적 갱신으로 2년추가 거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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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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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주택자가 1주택을 매도후 1가구 1주택이 되면, 양도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주택 2년이상 보유하고 조정지역 여부에 따른 실거주의무가 있다면 이를 채운뒤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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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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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을 할 수 있는 것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의 기간은 보통 2년으로 보고,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즉. 묵시적 갱신이 되면 동일조건으로 연장되게 되며, 계약기간중 임대인은 임차인을 내 보낼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경우 묵시적 갱신 기간 중 언제라도 해지통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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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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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청년버팀목대출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 전부가 해당 청년버팀목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즉, 임대인입장에서 공시자가 140%을 초과한 매물로 등록하여도 해당 대출을 이용할 필요가 없고, 해당 보증금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임차인을 구하면 됩니다. 결국 임대인이 이에 맞출 이유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시세대로 매물을 내놓으면 되죠. 버팀목 대출을 받는 임차인에게 해당조건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를 못하게 결국 임차인에게 제한을 주는 것이지 임대인에게 제한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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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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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가인데요. 새로운 곳으로 이사할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가격이 하락한 지금이 적기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사를 예정하는 곳의 가격이 하락하였다고 해도 현주택 가격도 하락하였기에 실질적인 이득이 없습니다,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현 주택의 가격 회복시기에 주택을 매도하신 뒤 이사를 고려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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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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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하고 특약 사항으로 임대 보증금은 새로운 임주자 정해지면 반환받기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특약은 합의가 되었더라도 유효한 특약으로 볼수 없습니다, 즉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다음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만약 미반환시 임차인으로 부터 임차권등기명령 및 반환소송을 당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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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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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미분양된 오피스텔 월세계약시 주의 사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탁계약이 된 목적물의 경우 계약시 신탁사로 부터의 동의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임대인이 소유주라도 등기부상 소유주는 신탁사이기 때문에 신탁사로 부터 임대차 동의서가 있어야 계약상 안전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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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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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상가로 사용할 때는 계약자체를 상가계약으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아파트와 같이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에서 임의대로 사무실 또는 상가로 이용하는 경우 임대차 목적에 반하는 사용으로 계약위반으로 계약해지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상 임대인과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사전합의 후 계약을 하셔야 계약유지가 가능합니다. 그외 다른용도로 사용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등은 추가적으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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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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