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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시세보다 높은 월세 깍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동의하면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임대인이 다른 금액을 원하고 매물 가격을 이야기 한다면 해당 가격에 내놓으셔야 합니다. 사실상 계약중도해지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급할게 없기 때문에 이에 동의할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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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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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만기 지났는데 임대인이 돈 안준다고 하다가 갑자기 줄테니 1달 안에 나가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 처사에 굉장히 불쾌할수는 있으나 법률상 이러한 부분까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우선 해당 주택 점유는 보증금 미반환으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보증금을 임대인이 돌려준다면 주택을 인도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해당 등기는 임차인 동의하에 말소가 가능하기 떄문에 다음임차인을 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를 근거로 임차인과 협의를 잘 이끌어 내시게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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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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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 집주인이 사망하면 계약이 어떻게 되나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람이 사망하는걸 어찌 할수는 없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있지는 않지만, 보통 임대인 사망시 그 상속인이 계약에 대한 권한과 의무를 상속받기 때문에 차후 상속인에게 연락이 따로 오거나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일단은 임대인이 사망해도 임차인은 계약에 대한 효력은 유지되므로 계약기간 까지 거주가 가능하고 상속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을 받아야 하므로 상속인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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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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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전세금 반환을 못할시 제가 해야할것들을 상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일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단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시지 말고 점유하고 계셔야 하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상가의 경우라면 환산보증금 범위이내일 경우) ,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발송을 하셔야 합니다. 이후 보증금 반환소송을 통해 승소하여 경매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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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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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아파트 1층 화단은 누구 소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꽃이나 나무를 심은 토지는 해당 아파트 주민들의 공동소유로 볼수 있고, 공동재산으로 볼수 있느나, 해당 토지에 심은 꽃이나 나무 그 중에서 명인방법등이 되어 있거나 상추, 파등의 수확가능한 농작물일 경우 심은 사람소유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 없이 단순히 조경을 위해 심은 꽃이나 작은 나무등은 토지 부합물로 보기 때문에 토지 소유가(즉 아파트 주민)들 소유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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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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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미분양이 많다고 하는데도 지금 아파트를 짓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들어갈 사람이 없는게 아니라, 들어가기 위한 자금확보나 주택유지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매수를 꺼리는 것입니다. 현재 지방을 제외한 수도권내 주택공급량이 수요보다는 적습니다. 즉, 사람들이 해당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자금확보상 대출금리가 너무 높고 , 주택하락기에 따른 하락심리가 있기 때문에 매수를 안해 미분양이 생기는 것이지, 들어갈 사람이 없어서 미분양이 증가하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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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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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하는데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소모성 부분(소모품)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보수유지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만약 하자에 대해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할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차상 크게 문제되는 부분(누수,보일러)등 하자는 계약해지통보로 이어질수 있고, 필요부분에 대해서는 수리후 비용을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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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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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세입자와 동일한 날 이사하게 됐는데 문제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네, 입주 후에 발견된 하자는 사진을 찍어두고 임대인에게 통보하시면 됩니다. 2.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일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본인 현 주택의 대항력은 사라지므로 현 주택도 임대차중이라면 보증금을 받고 전입신고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3. 그런거 없습니다. 오전에 이사가나고 오후에 이사들어가는거라,,,,다만 이사진행이 늦어지면 짐이 다빠질때까지 대기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거의 그시간에 대부분 점심식사를 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마무리 됩니다. 부동산 임대차는 큰틀에서 법으로 정해진 부분이있고 세부적으로 합의하여 처리하는 부분도 꽤 많습니다. 모든걸 다 특약으로 넣을수 없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부분은 법적 효력도 없습니다. 즉, 크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해당부분으로 크게 문제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중개한 부동산등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및 임대인과 중간에서 다리역할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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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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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이었을 때, 묵시적 갱신은 언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년 미만 계약시 -> 묵시적 갱신 인정안됨.1년계약 후 1년 추가 연장 -> 임차인이 최소거주기간 요구에 따라 1년추가 거주가 가능함 , 단, 계약상 임차료등의 인상이 있을수 있음, 또한 중도해지시에도 임대인 동의가 필요함,2년 지난 이후 갱신시 -> 묵시적 갱신 적용가능, 만약 재계약 협의를 한다면 이때부터는 1년 계약도 기간내 효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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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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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집주인이 이미합의된 내용을 번복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전 계약 요건으로 재계약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 심보가 참 어의가 없습니다, 우선 해당부분은 재계약 협의단계로 보이고 계약이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특약 사항 대부분이 말이좀 안되는 부분으로 사실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효력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계약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계약파기,해제등의 문제가 아닌 재계약이 안되는 것으로 계약만기일에 계약종료로 보시는게 맞을 듯 보여 손해배상등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있다면 이에 대한 사용을 통보하시고 특약사항에 대해서는 거절의사를 밝히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임대인 성향상 아마도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수 있으나, 만기 이후에 만약 실거주를 안하고 매도할경우 이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지게 되므로 차라리 해당 방법으로 대처하시는게 좋을듯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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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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