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인출/월세보증금 인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월세인상을 입증하는 서류는 임대차계약서가 될 가능성이 크고 계약서상 수기 작성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월세금액과 거래당자사간 서명 및 날인만 잘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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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을 했는데 부동산 명의 변경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변경하는게 맞지만, 보통 매매시 소유권 등기이전에 정정등기를 한 뒤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즉, 잔금이 입금되고 명의자간 소유권을 이전등기를 대리하는 법무사를 통해 정정등기까지 진행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서류와 법무사비용이 추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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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살때 원상복구는 어느정도 선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상복구의무는 임차인에게 부여되는 의무사항이지만, 원상복구 세부사항은 임대인의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눈에 띄는 훼손이나 파손등이 있다면 당연히 원상복구를 하게 되지만, 그게 아닌 애매한 부분까지는 임대,임차인간 마찰이 생길수 있습니다. 보통 입주시 상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입주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에 사진등을 찍어 두었거나, 사전 통보를 한 경우라면 원상복구 의무에 해당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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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시 순서 및 부동산 역할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순서진행이 맞습니다. 일단 잔금을 받아서 바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임차보증금 반환의 경우 이체로 하면 되고, 세입자를 직접만날 필요는 없기 때문에 크게 시간을 뺏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대주택 상태확인이나 관리비 정산등은 매도인이 매수후 입주예정이라면 부동산에서 어느정도 정리를 해주는게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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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지가는 1년에 한번 정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자가의 경우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5월31일전 공시하게 됩니다. 즉 1년에 1번 산정되어 발표됩니다. 보통 아파트의 개별기준시가(토지가격+건물가) 또한 1년에 한번씩 발표하게 되고, 공시일자는 위 공시자가와는 일자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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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구입시 대출가능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LTV70%는 비규제지역내 대출한도입니다.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3구, 용산의 경우는 LTV40%가 적용되기 떄문에 계산상 50억기준 20억까지만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생애첫 공공대출상품은 주택가격한도가 있고 질문의 금액은 이를 초과하기 떄문에 해당 상품은 이용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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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 경매 낙찰시 세입자들 보증금은 누가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세입자가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권리관계상 밀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임차인의 경우 주택인도를 거부할수 있기 때문에 낙찰자들은 해당 주택점유이전을 위해 보증금을 지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세입자가 말소기준권리보다 우선순위로써 인수되는 권리여야지만 보증금 회수가 그나마 가능할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사실상 이전 임대인과 소송을 통해 돌려받으셔야 합니다만,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만큼 회수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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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전 깡통 전세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 전체를 모두 근절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깡통전세의 경우는 계약전 매물에 대한 매매시세와 전세금을 확인하여 전세가율이 70%가 넘는 경우 계약을 피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매물중 아파트가 비교시세를 통한 정확한 시세 확인이 가능해 빌라, 오피스텔 보다는 안정할수 있고, 계약을 하더라도 반드시 보증보험 가입은 필수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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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시 월세 인하 요구를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을 경우, 임대료는 5%이내 인상이 가능합니다. 이를 거부하면 임대인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최종 거부할 경우 계약을 종료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월세를 낮추것은 임대인과 협의사항이므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더라도 무조건 낮추는 것은 아니기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임차인 스스로 갱신을 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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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세입자가 내부 공사로 외부 숙소 사용 시 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목적물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 임차인 과실이 아닌 이상 일정부분 숙박비등을 지원해주는게 맞습니다. 다만 금액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할듯 보이며, 주변 숙박가격의 평균정도로 하여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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