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입자의 요구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임차인은 소모품에 대한 교체등은 임차인이 부담하고 그 외 하자등에 대해서는 임차인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이 보수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중요하자가 아닌 경우 책임문제로 서로간에 마찰이 생기는 만큼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통해 마무리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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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후 특약 조율이 안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일방적 해지시 부과되는 해약금의 성격인 만큼 합의로써 계약을 해지할 경우 반환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2. 1과 마찬가지로 서로간 의견조율이 되지 않는다면 합의해지를 요청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받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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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현재와 같은 고금리가 계속 지속되면 주택 수요가 증가하기 어렵고 이는 가격 인상에도 제한이 있을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올해 초까지 상승하던 금리도 주춤하고있고 내년도에는 다시 인하가 예상되는 만큼 내년 후반기에는 부동산 가격회복도 기대를 해볼수 있을듯 보입니다, 문제는 중국 경제상황이나 미국내 경기등이 악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관망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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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집주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일에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았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협의나 대답이 없는 경우 반환소송을 진행하고 법원 판결 후 경매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보통 임차권 등기가 되면 다음 세입자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임대인이 반환일자나 계획등을 통보하거나 임차인과 협의를 먼저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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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세입자인데,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여 방을 빼줬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 저의가 의심되어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은데 확인 방법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출 이후 실제 임대인이 거주하는지 확인은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므로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보통 실거주를 하지 않고 임대차를 진행하였다면 새로운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부여받았을 것이므로 해당 서류에 확정일자 부여 기록이 있다면 실거주가 아닌 새임대차를 진행하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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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후 배당지급 받기위한 준비물??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배당금을 통해 본인 권리상 금액을 다 배당될지는 질문의 내용만으로 알수 없습니다. 보통 임차인 입장이라면 배당기일에 배당금을 바로 수령할수 있는 것은 아니고, 낙찰자로부터 명도확인서를 받아야 실제 배당이 가능합니다. 즉 낙찰이후 최종 매각허가결정 및 잔금납부가 완료되면 낙찰자가 보통 찾아오고 이때 주택점유 이전에 대한 합의를 거친뒤 합의가 되면 낙찰자로부터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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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미납을 한다고 계약해지가 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이 2기에 차임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보증금이 있는것과 월세를 연체하는것은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계약해지 통보 후 미납된 월세는 보증금에서 차감이 가능하므로 차감후 잔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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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매매 관련 문의드립니다. (상가 감정 관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의 경우 매수자가 담보대출을 받던 받지 않던 매도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정평가의 경우 감정평가를 위해 현 소유주의 동의나 서류서명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정확히 해당 서류가 맞는지는 감정평가시에 직접 참석하여 어떠한 부분에 사용하는지를 확인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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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사는중인데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인의 연락처는 등기부등본상 임대인주소를 확인하고 해당 주소지로 등기등을 보내 연락처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고, 이전임대인에게 매매계약시 매수자 연락처를 문의해볼수도 있습니다, 혹은 중개한 부동산을 확인하여 해당 부동산을 통해 임대인 연락처를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도퇴실시에는 일단 임대인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임대인이 중개보수 지급과 다음임차인주선을 조건으로 동의한다면 해당 조건이 완성하면 중도해지가 가능합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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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싸게 건물을 팔면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거래금액은 계약당사자들간 정하는 것이기에 특별히 법적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인이 아닌 직계존비속간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 또는 높은 금액으로 거래를 할 경우 이는 매매가 아닌 증여로써 추정하나, 완전 타인간의 거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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