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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의 경우 조건에만 해당하면 3주택자도 1주택을 매도한 뒤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3번째주택을 먼저 매도하는 경우라면 정확한 사례는 없지만 나머지 2주택에 대해 일시적 2주택비과세 인정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1,2번째 주택을 순차적으로 매도할 경우 남은 주택에 대해 적용할 여지가 있으며, 신규주택을 제일 먼저 매도할 경우는 적용이 어려울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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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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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하고나서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족관계 ,부부사이가 아닌 타인이 대신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대차로써 볼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 동의가 없다면 대항력 획득이 어렵고, 심한 경우 임대인에게는 계약해지를 당할수 있습니다. 원칙상 계약자 본인명의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대항력 획득은 물론 계약상 안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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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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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차료를 늦게 입금할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 개인 성향에 따라 틀릴것으로 보입니다. 어떠한 임대인인 하루만 지나도 전화를 해 독촉할수 있고, 조금 여유가 있는 임대인의 경우라면 일주일정도 기다린 뒤에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월세의 지연입금은 습관화 될 가능성이 있기에 2~3달 연속 일자를 초과하여 입금한다면 한번은 해당부분을 임차인에게 통보하는 것이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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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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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시 계약자와 다른 사람으로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안됩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 획득을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고, 계약자 명의자가 전입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됩니다.만약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임대인에게 동의를 얻고 다른사람 명의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전대차로써 대항력은 인정될수 있지만, 그외 동의없이 타인이 전입신고하여 거주한다면 대항력을 얻기 어렵고, 임대인에게는 동의없는 전대차로써 계약해지를 통보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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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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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시 최초 최저 입찰가격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의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나온 시세에 20%정도 낮은 가격을 경매최저입찰 가격으로 선정하여 경매가 진행되게 됩니다. 만약 감정평가 자체가 높게 되어 최저입찰가격이 실거래시세와 차이가 적다면 입찰건수가 줄게 됩니다. 이럴 경우 유찰이 되고 추가로 20% 더 할인된 가격으로 재경매가 진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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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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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얻기 위한 조건입니다. 만약 재계약시 보증금이 인상되었다면 기존 보증금과의 차액만큼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추가하여야 하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습니다. 쉽게 보증금이 변동없는 경우, 묵시적갱신등은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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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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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계약 연장 후 중도 해지시 중개수수료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해지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보통 실무에서 이러한 동의를 얻는 조건으로 다음임차인주선과 중개보수 부담을 관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상 해지협의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러한 부분을 협의하여 명확히 해야 위와 같은 논란이 생길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약 동의과정에서 별도의 이야기가 없다다면 관례상 중개보수 부담은 해지 통보의 책임이 있는 임차인이 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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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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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대로 살고 있는데 계약연장시 계약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시 보증금등 조건에 변경이 있을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조건이 동일하게 연장되었거나 묵시적 갱신의 경우라면 별도의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는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혹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부동산을 통해 대필을 진행한다면 비용은 각각 부담하며 5~10만원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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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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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집값은 오를까요 내릴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도 모른다는게 뜬구름 없는 소리가 아닌 사실입니다. 미래에 일을 누가 확실히 장담하나요?.. 말그대로 개인의견일뿐이지요, 현실적으로 인구감소가 되면 부동산 수요가 줄고 가격도 감소하여야 합니다만, 부동산 특성상 부동성으로 인해 지역별로 인구감소 차이와 공급차이에 따라 가격차이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쉽게 서울은 인구감소로 인해 주택가격 하락 영향은 덜 받을 확률이 높고, 지방의 경우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부터 수요감소로 인한 주택가격하락이 나타날수 있습니다. 이건 향후 5~10년이내 가능한 부분으로 보이며, 서울 수도권의 경우 다른 변수가 없다면 주택가격은 현재처럼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같은 지역내 주택이라도 빌라나 다가구주택 보다 아파트 가격이 더 강하게 지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아직 우리나라는 아파트선호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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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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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나 신혼부부로 청약하려고 하는데 130% 조건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은행을 통해 상담받으시는게 정확합니다. 이유는 은행마다 개인 소득 산정기준이 조금 다르고, 작년도 원천근로영수증 기준일수도 있고 조건에 따라 다른 방법을 적용해 산정할수도 있기 때문에 연계은행을 통해 조건해당여부를 파악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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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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