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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차계약시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나중에 준다고 할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서류의 확인은 계약서상 확인 인감과 인감증명서 인감이 동일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이나, 소유주인 임대인의 신분증 확인과 통화등을 통해 본인확인과 대리권 부여여부를 확인한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약등으로 정해진 기간내 인감증명서를 전달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등을 명시하시면 될듯 보이나, 서류 없이도 가능한 확인 과정을 생략한채 바로 해지를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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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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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텔은 실거주하기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텔의 경우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건설이 됩니다. 이럴 경우 실거주상 아이를 키우기는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주변으로 소음등이 심하고 상권지에 인접하기에 눈에보이는 부분들도 어린 자녀에게 득보다는 실이 많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부분에서 아파텔은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높고, 자가의 경우 높은취득세와 아파트에 비해 가치상승이 느리고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매도시 어려움을 겪을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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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매도에 동의후 새 집주인이 수상(?)하면 전세승계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 거래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등기부상 확인될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세금 승계거부권은의 경우 판례상 임차인이 곧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의 구속을 면할수 있고, 임대인과의 임대차 관계도 해지할수 있습니다 .이에대한 진행과정이나 절차는 답변상 어려움이 있으니, 법무사등을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신후 진행하시면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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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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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등기 해제 관련?(2023년 8월 까지 계약)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등기가 있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 심지어 재판없이도 바로 경매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미반환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만약 미반환시라도 임차권등기신청없이도 이사가도 대항력은 유지되기 때문에 문제가 적고 원할 경우 임의경매신청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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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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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감액후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필수로 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임대인입장에서는 해당 청구권이 일반적으로 사용한것으로 생각하고 재계약을 진행하고 계약서작성시 특약에 이를 기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 계약에 사용시 25년9월 재계약에서는 갱신청구권 사용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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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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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대환대출(생애최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주택담보대출은 말그대로 최초 주택구매시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주택을 보유중이고 대환대출을 목적으로 하신다면 해당상품 이용은 어렵고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시거나, 조건이 된다면 보금자리론 정도까지는 신청가능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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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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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이제슬슬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투자에 있어 발끝을 잡으려고 하면 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현재 상황상 금리인상보다는 인하쪽에 무게가 실리고 부동산 규제등이 완화된점을 볼때 현 시점이 발끝은 아니더라고 허리 이하이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경기침체 불안감이 있고 금리가 인하되도 부동산 수요상승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와같이 답변드리고 있는 부분이며 , 자금상 주택구매후 유지가 가능하다면 허리에서 사서 어깨에 파신다는 목표로 시기상 나쁘지는 않은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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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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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부분은 일반 사람 누구도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분위기상 추가적인 인하보다는 상승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고, 금리인하의 기대감도 있기에 시기상 현시점도 나쁘지는 않다는 판단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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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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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보험 전입신고일과 임대인의 전출신고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문제가능성은 있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익일부터 생기게 되고, 확정일자를 미리 받더라도 전입신고전까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즉, 전입신고가 늦어지는 과정에서 주택에 다른 물권이 들어올 경우 후순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만기까지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상관없지만 경매등으로 넘어간다면 후순위 임차권은 경매후 소멸되기에 배당을 받지 못하면 보증금은 날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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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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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하려고 새 세입자를 구하는데, 집주인이 월세와 보증금을 올려서 구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 조건은 임대인이 임의대로 정할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본인이 동일한 조건으로 임차인을 구하게 되면 임대인입장에서는 본래 진행하려던 인상을 1년 길게는 2년동안 할수 없게 됩니다. (재계약시 올릴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에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을 구할때 조건을 변경하더라도 이를 제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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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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