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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차인이 월세계약파기를 원할시 계약금..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입신고를 잠시 옮기는 것은 선순위를 내어주는 것과 같기에 동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즉, 계약해지는 아니더라도 해당협조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럴경우 임대인은 대출이 어렵기에 계약을 먼저 파기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유는 협조를 할 반드시 해야하는 강제조항이 아니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될 사항이고 이러한 부분이 계약상 의무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기에 해지요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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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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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일시적 1가구2주택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실거주의무 폐지는 아직 개정이 되지는 않아 적용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A주택이 매수당시 규제지역으로 실거주의무가 남아았다면 2년을 채우셔야 하나, 그렇지 않다면 실거주여부와 관계없이 2년 보유하셨다면 기간내 매도시 1가구 2주택비과세 해당할것으로 보입니다. 2. 소유권 이전일자를 기준으로 매도기간을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매도후 등기이전까지 하루라도 초과되면 당연히 적용되지 않습니다. B주택 전입과는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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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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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체납을 위하여 전세계약서 수정 시 효력 유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는 확정일자 순서와 관계가 없습니다. 쉽게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면 경매낙찰금에 1/2 범위내에서 소액임차인들간 안분배당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으로 순위배당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해당 순위는 확정일자보다는 전입신고일자를 기준으로 순위를 정해서 보셔야 합니다. 만약 확정일자가 빠르더라도 전입신고일이 늦으며 후순위가 됩니다, 경매과정상 낙찰금액을 알수 없고, 등기부상 말소기준권리를 알수 없기에 배당관계상 배당 가능여부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본인의 전입신고일이 근저당과 같은 말소기준권보다 빠르다면 선순위 임차권이 되기 때문에 경매로 소멸되지 않고 낙찰인에게 인수되므로 그나마 다행일수 있고, 만약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라면 경매후 소멸되기에 보증금을 날릴 확률도 높아지게 되는점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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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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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진행 현금청산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의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그리고 행정소송까지의 소요기간은 별도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신청기간과 제소기간등만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다음날부터 현금청산자를 대상으로 손실보상 협의가 90일 이내 진행되고 이에 불복할 경우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내 수용재결 신청을 하고 관리처분인가 이후 현금청산금을 받을 수 있기에 개발단계상 2년정도로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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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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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후 재공급에 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 후 잔금을 치루지 못해 계약이 파기될 경우 계약금 반환은 당연 되지 않고, 계약해제에 따른 약관상 손배배상책임까지 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 20%이후 두달 이내 잔금처리는 이미 입주가 임박하였기에 그리 진행하는 것이고, 대출은 사용가능하므로 일반적인 청약자들과 크게 다른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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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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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가 언제쯤 좋아질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상황이 추세적인 상황이라기 보다는 금리인상등으로 발생된 일시적인 하락시점으로 보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점차 이전수준으로 회복은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수요감소에 따라 재건축, 신축아파트 개발이 늦쳐지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있는데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이 문제 또한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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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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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역세권과 초역세권은 어떻게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역세권과 초역세권을 나누는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의 부동산이나 광고홍보용으로 역세권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변 지하철역을 기준으로 거리가 가까울수록 해당 장점을 부각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통 역세권은 역까지의 거리가 도보로 10~15분이내 가능하고 초역세권의 경우 10분이내거리일 경우 사용하지만 실제 임장을 해보면 사실보다는 더 떨어진게 사실입니다, 역세권 자체가 교통을 통한 이동이 편리한 장점때문에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게 되므로 역세권보다는 초역세권 가격이 더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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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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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규제 중 하나이므로 본인이 따르지 않아도 대출 심사시 은행에서 이를 적용하여 가능한도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신청하는 입장에서 이를 따르고 말고 할 여지가 없는 부분입니다. DSR은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을 의미하며 쉽게 대출자가 갚아야 할 모든 부채의 원리금까지 계산해 소득에서 이를 갚을 능력이 되는지를 따지는 규제중 하나입니다. 보통 주택관련대출뿐아니라 신용대출이나 자동차할부금까지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연소득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타대출이 많을수록 가능 한도가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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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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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일단 해당 주택 또는 건물이 한 등기로 이루어진 다가구 형태라면 선순위, 후순위할거 없이 보증금 범위내 세입자들 모두가 경매낙찰가 1/2한도내에서 소액임차인으로써 안분배당받게 됩니다. 쉽게 10억에 건물이 낙찰될 경우 최대 5억을 가지고 해당하는 최우선 변제 임차인들간 보증금에 따른 안분배당을 받게 됩니다. 이럴 경우 수가 많을 수록 배당받는 금액은 낮아집니다. 위와 다르게 다세대처럼 구분건물로 등기된 경우라면 다른 호수의 세입자는 상관없이 현 소액임차인 본인만 최우선 변제를 받게 되며, 선순위 물권(저당권)등은 최우선변제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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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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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에 대하여 보증금과 차임을 동시에 증액할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와 동일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해당 부분의 답변은 이전 질문에 하였으니 확인해보시면 될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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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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