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시 본인외 배우자재산도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시 부부라도 와이프명의의 정보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특히 전세대출의 경우는 주담대와 다르게 dsr적용을 하지 않으므로 신용상 문제가 없고 일정소득이 있다면 문제없이 승인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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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은 꼭 10만원씩 넣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시 매월 납입금액은 2만원부터 10만원까지 자유롭게 하실수 있습니다. 보통 10만원을 많이들 하는데 이게 꼭 필수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보통 청약통장은 납입금액보다는 납입횟수와 보유기간이 중요하기 떄문에 2년 납입을 하여 1순위 자격을 얻은뒤 납입을 아예 하지 않고 청약공고일전에 지역 최저예치금을 한번에 채워 넣는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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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부족시 집값상승원인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부동산도 시장경제이기 떄문에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게 됩니다. 만약 수요가 같다는 전제로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다만 주택의 경우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수요에 따른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게 되나, 공급부족이나 공급지연의 경우 주택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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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유찰되는 경우에 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경매시 유찰저감률은 일반적으로 20%로 적용되나, 법원에 따라 30%씩 적용하는 물건도 있을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 따라 유찰저감률이 다르게 적용되기 떄문입니다, 서울 전지역의 경우 일반적인 유찰저감률은 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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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전세계약 몇개월 전에 퇴거 통보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에 관한 통보는 계약만료 6~2개월전에 하시면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추가 거주를 원할경우 묵시적갱신이 유리하기 떄문에 별도의 의사통보를 먼저 하지 않는게 유리하고, 만약 퇴거를 결정하였다면 해당기간내 반드시 임차인에게 재계약거부의사를 통보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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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원룸에 1년 계약하려는데 주의사항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목적물 확인의 경우 내부시설물을 확인하시면 되고, 별도로 거주중인 점유자가 있다면 살짝 거주하여야만 알수 있는 누수나 소음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문의해보시는것도 도움이 될수 잇습니다. 계약시에는 권리관계상 문제가 없는지, 현 계약자가 소유자본인인지등을 확인하시면 되고 대부분 중개사를 통한다면 해당부분은 확인을 해주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 원룸 내외부에 보안cctv여부도 최근 많이들 강조하는 부분이므로 이 부분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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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시 중개수수료는 현금영수증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별도로 요청하셔야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라면 7%의 부가세, 일반과세라면 10%의 부가세가 별도로 청구되는게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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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구두 합의후 계약 만료일 지났을 겨우 계약 번복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는 임차인인데 금액을 올려달라고 한다는게 무슨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와 별개로 구두상 합의된 것만으로도 계약의 효력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재계약은 이미 성립된 상태이므로 퇴거를 요구한 쪽은 중도해지를 하는 것과 같기 떄문에 임대인이 위 통보를 하였다면 임차인은 거부하면 되고,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통보하였다면 해당 연장계약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였다면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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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전 주인이 퇴거 요청을 한 경우 ...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구두합의도 계약의 효력이 있는 만큼 재계약은 성립되었기에 임대인이 임의대로 퇴거를 통보할수는 없습니다. 또한 3개월 보증금 반환은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시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요구하였을 때 적용가능하기에 임대인 주장에도 근거는 없어보입니다,임차인 입장에서는 퇴거를 거부하고 계약이행을 주장하셔도 되고, 만약 임대인이 퇴거를 원할 경우 중도해지에 따른 이사비용등의 보상을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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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당했는데 이사비용을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기존 전세로 연장을 주장하시는 것까지 임차인의 권리이고, 이후 임대인은 실거주가 아닌 이상 이를 거부할수 없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퇴거를 통보한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질문의 경우 이사비용 지급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하게 되는데 적절한 보상수준은 주변 부동산을 통해 대랙적인 금액을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 편법으로 실거주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이후 재임대를 하거나 매매를 한다면 이는 법적 손해배상 책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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