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문서 분실시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에는 등기가 전산화 되었기에 예전처럼 집문서가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름도 등기권리증이라고 하여 등기시 한번만 부여되고 이후 재발급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소유권 이전등기 및 타 권리등기를 위한 경우 등기권리증 없이도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게 되면 등기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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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전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가격 하락세는 지금도 어느정도 완화된 상황입니다. 쉽게 더 아래로 떨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물론 목표로 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지만 수도권의 경우 추가적인 하락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전세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 금리가 아직 인하되지 않았기에 추가적인 하락요인이 남아있기는 예상하는 바로는 지금시점이 사실상 최저점이지 않을까 생각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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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기간이 1년이면 매년 5%씩 인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계약시 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10년 계약갱신기간이 남아있더라도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는 재계약시 5%씩 인상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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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로 2주택자 대출시 먼저산 부동산 꼭 팔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례보금자리론에서 1주택자는 원칙적으로 대환대출용도, 전세보증금 반환용도로만 신청이 가능하나, 주택구매용도로써 일시적 2주택자 되는 경우에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이 있으며, 이를 위반시 대출이 회수되기 때문에 피하는 방법 또한 말그대로 해당 대출을 상환하는 방법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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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적용 유효 기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가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대가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세대분리로써 인정되어 단독가구가 됩니다. 쉽게 자녀분이 만30세를 넘거나 , 결혼을 한 경우 그외 조건에 정한 소득이상이 있어 단독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에 단독세대로써 각각 1주택자로 인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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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평이 국평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국민평형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만큼 수요가 가장 많은 평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따라 공급되는 평형중 가장 많이 공급이 이루어지는 평수로 보시면 됩니다, 수요측면에서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선호도가 가장 높은 이유는 보통 3~4인가구 기준으로 생활공간이나 편의상 가장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대가 변화되면서 해당 평수보다는 소형평수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으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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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5프로 인상시에 월세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인터넷 렌트홈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임대료인상률계산기를 통해 조건을 기입하면 쉽게 알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문처럼 1.1억 보증금 / 월 30만원일때 5%인상하고 보증금을 1.3억으로 하게 되면 월차임음 24만8천원이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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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날에 전세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고 이사 먼저 가려고 하는데 전세보증금 반환 각서 공증 받으면 안전하려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증이나 각서를 작성해도 임차권 등기없이 전출을 하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럴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수 없습니다. 쉽게 질문대로 하였는데 임대인이 주택을 팔고 사라지면 본인은 해당주택의 임차권을 새로운 임대인에게 주장할수 없게 되어 보증금을 날리게 됩니다. 또한 전세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임의대로 대항력을 상실하면 은행에서 보증보험청구를 할수 없기에 대출자체에도 큰 문제가 될수 있고 그 책임은 본인에게 돌아돌수 있습니다. 어떠한 식으로든 질문처럼 하는 것은 옮지 않고,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주택인도를 하시지 마시고,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를 어쩔수 없이 해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행위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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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은 한번 계약하면 자동 갱신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을 정한 임대차의 경우 자동갱신은 묵시적 갱신으로 두 당사자간 아무런 의사통보없이 만기 6~2개월전을 지나가게 되면 성립되고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자동연장됩니다. 이떄 기간은 2년으로 보는게 일반적입니다,다만, 최초 1년 계약시에는 묵시적 갱신은 적용되지 않고 1년 거주후 임차인인 최소거주기간 2년에 따라 추가 거주를 주장할수 있고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수 없습니다 , 그래서 대부분 2년 전세계약이 일반화된 이유입니다. 보통 1년 계약은 월세에서 주로 이루어지면 법적 요건은 동일하나 월세 인상이 만기 연장시 가능하기 떄문에 1년단위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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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이라는 것에 대해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만기 6~2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통보 없이 지나갈 경우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문자, 내용증명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 이후 두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조건을 조정하기로 동의하였다면 해당 합의를 인정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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