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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하락세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전망에 대한 의견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갈려있습니다. 하락기가 끝날 거라는 의견도 있는 반면, 하락기가 지속되거나 추가하락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사실상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주변 상황이나 경제상황이 변동가능성이 큰 부분 때문으로 보입니다, 매수를 고민하실 때는 매수목적이 실거주라면 사실 지금도 금리를 제외한 규제부분이나 가격부분에서는 메리트가 있고, 투자를 위해서라면 아직은 관망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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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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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명의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것은 매매와 증여 두가지를 통해가능합니다. 매매의 경우 지분만큼을 와이프에게 매도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취득세 대상이 될것이고, 증여를 한다면 증여세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단, 부부사이에는 6억까지 증여는 비과세 되기 때문에 증여계약을 통한 방법으로 하시면 증여세는 피할수 있을 듯 보이나 취득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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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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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종료에 대해 누구에게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인간의 계약관계에서 의사통보는 당연히 계약상대방에게 해야 합니다. 즉, 임대인에게 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부동산에 이야기 하라는건 매물을 등록해 달라는 이야기로 보이며, 임대인과의 통화나 문자로 계약만료해지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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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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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없이 개인간 부동산 계약시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물 임장부터 계약까지 전체적인 부분을 신경쓰셔야 하며, 직거래의 장점은 중개보수 절감이 있고, 거래상대방을 잘 알고 있는 사이, 특히 가족들간 거래는 직거래를 많이들 하십니다. 법무사는 사실상의 등기이전을 위한 부분이므로 중개과정상의 도움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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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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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조합원 아파트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물건은 일반매매와 같습니다. 이미 완공되어 등기까지 나왔다면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와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설이 완성된 상태에서는 지주택이든 조합원물건이든 크게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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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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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과 15분 거리 신축으로 올해 9월 되면 1년차입니다. 상가 8개 중 2개가 전부인데, 죽은 입지나 마찬가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 보면 현재 입지자체가 좋지는 않은 상태가 맞습니다. 다만 입지라는게 향후 변동가능성이 있는 만큼 죽은 아파트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단지를 신축할때 최소한의 지역분석을 하여 수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건설사가 신축하였을 것이기에 향후 발전가능성까지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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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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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받을때 버팀목 전세자금 상환 되는날 대출금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조건부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경우 대출금 지급은 잔금일에 입금됩니다. 꼭 전세대금이 먼저 상환되어야 대출실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성 두 대출을 동시에 이용할수 없지만 조건부로 대출승인 되었다면 해당 디딤돌대출은 해당일자에 오전중 지급되며, 전세대출은 만료일에 상환하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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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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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세계약 자동연장 후 해지통보 시 3개월 후 계약해지가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인의 말이 맞습니다. 현 상태는 법정최소임대차 기간이 적용된 상태이고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상 중도해지로 볼수 있고 이러한 경우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 뒤 계약해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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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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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전망 알고 싶어요 더 떨어질까요 아니면 오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질문은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다만 예측만 가능할뿐입니다. 최소한 투자를 하시려는 목적이라면 현 상황에 흐름을 보고 판단하시어 결정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현 상황상 미래에 대한 전문가들 의견도 나뉘어져 있기 떄문입니다 . 다만 이전과 같은 급락은 없을 확률이 높고 회복하는 시기가 언제이냐에 문제로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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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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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중도해지 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새로운 임차인을 구했다면 사실상 임차권등기명령은 필요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보증금을 받아 본인에게 반환하면 되기 떄문입니다, 중도해지시에는 우선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중도해지합의서를 작성하면 이시점을 기점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볼수 있기에 임차권등기명령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러한 합의를 해줄 가능성은 낮기에 다음임차인이 구해 보증금을 반환받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반환전까지 유지하여야하며 새로운 세입자에게 문제가 생기더라도 보증금반환을 위해서는 당연히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피해가 가더라도 이는 임대인과의 계약상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과는 큰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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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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