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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안당하는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첫 임대차 계약이라면 부동산을 통해 거래하시고, 원하는 매물에 대해 시세를 확인하여 전세보증금과의 갭차이가 어느정도 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알아보더라도 꼭 임장을 통해 주변부동산 방문과 목적물 방문을 하셔야 계약후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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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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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 받을때 사업자를 안내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분양을 받더라도 실제 사업자 유무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상가 건물에 입주하는 세입자의 경우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 획득을 위한 해당주소의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지만 소유주는 이에 관계 없이 보유 및 매매, 임대차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대출기준으로 보면 법인의 경우가 개인보다는 대출에 유리한 부분이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대출은행등을 통해 확인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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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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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에 전원 주택에서 사는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원주택의 경우 기본적으로 거주를 원하시는 지역을 선정하시고, 토지를 구매하여 신축을 하실지 구축을 매입해 리모델링등을 진행하실지를 먼저 결정하셔야 합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부지선정, 건축등의 과정에 절차나 토지용도 확인등이 필요하고 후자의 경우라면 일반주택 매매로써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생활 편의등의 이유로 전원주택들이 몰려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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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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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할떄 특약사항갯수는 따로 제한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갯수 제한등은 없기에 필요한 조항이 있다면 추가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경우 기본적인 특약사항 외 협의되지 않은 부분을 미리 기재할수는 없기때문에 사전협의 후 중개사를 통해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별도의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이나, 법적 내용에서 벗어나는 조항등은 기재되어 계약하여도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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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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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분석 부탁합니다. 상권이 너무 많으면 살기안좋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부분이 단점으로 작용하여 부동산 가치를 떨어뜨릴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역세권이라는 점과 주변 학교가 있는 것은 입지상 매우 유리해보입니다. 그리고 중심지 주변으로 입지되어 있다면 편의성의 정점이 질문에서처럼 소음등의 단점은 커버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물론 개인의 따라 해당 문제의 중요도가 더 크다면 주관적인 입지는 안좋게 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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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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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 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데 이유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깡통전세는 주택시세가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져 해당주택을 매도해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주택을 말합니다. 쉽게 전세보증금이 시세보다 더 높은 상황을 말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빌라나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가율 자체가 높아 시세와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가격하락이 이어지면서 발생된 부분입니다. 사실상 깡통전세가 발생될 경우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 피해가 발생되게 됩니다. 또한 보증보험 지급률이 상승하여 보험운영자체가 어려워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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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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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전세자금 대출 진행해도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케이뱅크 전세대출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허그 보증보험의 경우는 별도 가입신청을 통해 가입하고 해당 보험료를 따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보통 케이뱅크의 경우 HF 보증보험에 가입되는 것으로 알고있고 이는 대출금액에 대해서만 보증을 하는 것이고 전세보증금 자체에 대한 보증보험과는 차이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케이뱅크 또는 보증보험사측에 다시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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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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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누구에게 입금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전세대출의 경우는 잔금일에 은행에서 임대인 계좌로 입급되게 됩니다, 임차인은 대출승인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임대인에게 입금하시면 됩니다, 퇴거시에도 임대인이 은행에 직접 대출상환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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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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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매물을 구할 때 꼭 살펴봐야하는 것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시 해당 주택의 매매시세를 확인하여 전세보증금과의 차이를 확인하시는 게 좋고, 계약시에는 임대인 국세납입증명서, 등기부등본을 통한 권리관계 확인등이 필요합니다. 계약이후 전입시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보증보험 가입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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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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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월세 계약시 필요한 서류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애매한 질문이므로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전입신고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적용 및 보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도 꼭 부여받으시면 되고 보증보험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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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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