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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로 침체된 빌라, 오피스텔 전세시장이 되살아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으로써는 매우 어려울듯 보입니다. 정부대책으로 보증금 보호가 가능한 대책이 마련되어 위험성이 적어진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계속해서 전세거래는 줄어들것이고 향후 만기가 돌아오는 전세물량까지 미반환 사태가 더해질 경우 빌라, 오피스텔등의 전세거래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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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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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서 써주겠다던 중개인분이 갑자기 자기는 무서워서 못쓰겠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임대차를 하는 건물에 근저당이 없다면 현 임대인이 거주하는 곳의 권리관계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물론 세금체납이나 임대인 파산등으로 현 주택에 압류등이 들어올 가능성은 있어 100% 안전하다도 말하기는 어려우나 이건 모든 임대인에게 있는 리스크 입니다. 또한 임대인이 현거주지가 자가가 아닌 세입자의 입장이라면 확률상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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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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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세 세입자입니다 주인집에서 타지역으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이사하였다고 건물전체의 관리를 별도로 하셔야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기존대로 임차한 범위내에서 목적물에 대해 관리유지만 하시면 되고 건물전체 관리에 대한 부분은 임대인이 별도의 조치를 취하는게 맞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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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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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부부의 아파트에 부모님 전입신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직계존비속의 경우 세대합가를 이유로 세대원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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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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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내려가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 금리가 인하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이 확정적 사실은 아닙니다. 다만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현 고금리 상황으로 인해 수요가 줄어든 만큼 금리가 일정수준까지 인하된다면 대출등을 통한 자금수급이 용이하므로 수요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부동산 가격도 제자리를 찾아 갈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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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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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알박기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 알박기는 개발이 예정되어있는 지역, 지구내 핵심위치에 토지,건물을 매수한 뒤 개발사업 과정에서 시세보다 훨씬 높은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사업진행을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알박기로 인해 개발사업지연과 피해가 발생되었지만, 최근에는 법으로 이러한 알박기 규제를 하고 있고 법률상 매수청구권이 있기에 지금은 많이 사라진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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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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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주택을 보유하면 세금이 많아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시 취득세, 보유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매도시 양도소득세 모두 중과세 및 세금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는 중과세율 적용, 재산세의 경우는 주택별 세금이므로 주택이 많다면 당연히 세금부담이 크고, 종부세의 경우 개인 합산과세이므로 주택이 많을 수록 적용대상에 포함되고 과세표준이 커져 세금부담이 매우 커질수 있습니다. 양도세의 경우 1주택자는 비과세가 되지만 다주택자의 경우 과세대상으로 세부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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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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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를 고려 중인데 취득세 중과때문에 세대분리를 고려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상 취득세 기준일은 잔금지급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분양권, 입주권의 경우 취득한 시기부터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주택을 매수하기전에 미리 세대분리 후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중과세로 부터 안전합니다. 또한 30세미만의 경우 세대분리를 해도 중과세가 될수 있으니 이에 대해 사전에 세무소나 중개사무소를 통해 확인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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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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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사례를보고 이럴수가 있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질문처럼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 위험성으로 인해 계약을 하지 않거나 말소를 조건으로 하는데, 문제는 중개를 한 부동산에서 이행보증서등을 작성하여 임차인을 안심시킨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시킨 부분으로 보입니다. 중개사의 기본적인 역할인 거래안전성을 지켜야 함에도 높은 수수료를 목적으로 중개를 밀어부친 점도 피해를 키운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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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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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오피스 임대차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특이사항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기 임대차로 보이는 데 계약상 문제는 특별히 없어보입니다. 다만 제3,4조의 조항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보이며, 해당 부분의 효력이 그대로 인정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발생될 경우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계약을 할 경우 해당사항에 대해 유의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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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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