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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중 집주인이 파산했을 때 입찰자가 오면 비워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본인 전입신고일자와 등기부상 말소기준 권리를 비교하여야 정확한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임차권이 최우선 순위라면 낙찰가가 와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주택을 인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후순위라면 경매로 임차권은 소멸되고 낙찰가의 명도요구에 집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받지 않았다면 낙찰자의 명도요구에 주택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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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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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의 차이점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 등기는 말그대로 등기부상 용익물권인 전세권을 등기로써 설정하는 것이고 확정일자는 채권인 임차권의 부족한 부분을 법으로써 보호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조건입니다. 쉽게 전세권은 전입신과와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아도 물권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고 보증금 미반환시 소송 없이 임의경매를 바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비용이 들더라도 임대인 동의를 얻어 전세권등기를 하는게 강력한 권리를 확보하는 방법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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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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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시 부동산에 주는 수수료는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그럴 경우 중개사입장에서는 이러한 중개를 해도 법으로 정해진 중개보수 이상을 받을 수 없기에 (금품초과수수로써 금지행위에 해당) 이렇게 할 이유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매도금액도 실 수령금액보다 올라가게 되므로 양도세가 있을 경우 양도차익이 커지는 부분도 단점일수 있습니다. 현행 중개사법상 중개요율이 정해져 있고 그 이상의 중개보수는 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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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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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떨어진 새아파트와 교통좋은 구축아파트 리모델링중 어떤선택이 좋아보이시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선택에 문제라 둘 중 어느것이 좋다고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구축이 경우 내부인테리어를 해도 녹물등의 문제는 해결이 불가하기 때문에 참고하셔야 할듯 보이고, 생활자체에 중심을 생각하신다면 신축으로 선택하시는게 맞고 향후 가치상승등 외부적인 입지요인을 중시하신다면 교통중심지로 가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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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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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일본과 같이 장기 부동산 폭락이 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인 생각은 일본을 통한 간접경험이 있기에 그와 동일한 상황까지 가기는 힘들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나라도 부동산 PF대출의 규모로 볼때 붕괴될 경우 일본과 같은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하는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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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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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띄우기 처벌을 위한 어떤 정책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과 중개사로 하여금 중개를 방해하는 행위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단합, 허위매물등을 단속하여 시장 교란행위를 막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한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있으므로 개인적 판단으로는 해당 기준에 맞추어 처벌 수위가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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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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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거에 따른 내용증명은 어떻게 작성하는것이 좋을까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내용증명은 하자로 인한 계약중도해지만을 적어 보내면 될듯 보이나, 실제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사실상 이를 한다고 지급능력이 없는 임대인에게는 크게 달라질 상황은 없습니다 . 질문에서 말하는 대위변제라는게 보증보험 신청이라면 만기일까지 기다리거나 소송을 통해 중도해지 후 보험금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내용증명 발송이 필요하지만 그 단계까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 사실상 내용증명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의 내용으로 볼때 전입신과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압류보다는 선순위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경매가 진행되도 경락인에게 대항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을 알아보신뒤에 결정하시는 게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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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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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후 미등기 한 부동산 소유권자 찾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경우 잔금을 납입하면 소유권 이전등기 없이 법원 촉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됩니다. 즉, 기존 소유자를 찾아 합의하에 등기이전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잔금을 지급하면 소유자가 되고 등기역시 촉탁등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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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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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가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사회적 인구감소 추세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장담할수는 없습니다. 즉 부동산도 시장경제에 따라 움직이는 만큼 수요가 줄면 가격이 하락하게 되지만 ,인구감소는 미래에 이미 예상 가능한 부분인 만큼 부동산시장변화가 진행되면서 어느정도 리스크를 줄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이사나 주택구매시 고려해야발 부분은 실거주목적 ,투자의 목적인지, 그리고 이 목적에 따라 자금확보나 유지가 가능한지를 판단하시고 진행하시는게 더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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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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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개발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원회 구성 -> 안전진단 -> 조합설립 -> 시공사선정 -> 사업계획인가 -> 관리처분인가 -> 이주 -> 착공 -> 완공 -> 청산 등의 순서로 진행되면 각 단계별로 세부적인 사항이 많습니다. 재건축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진단 통과를 해야하는데 이러한 안전진단 신청의 조건이 지은지 30년 이상된 주택이기에 대부분 30년이 넘어야 재건축을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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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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