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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료일에 이사 날짜를 어떻게 잡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만기일 7월10일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가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해당주택에 다음 임차인이 들어올 예정이거나 임대인이 어떠한 이유등으로 이보다 빠르게나 늦게 이사를 요구할 경우서로간 합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통 임대인인 계약만기에 보증금 반환의무가 생기고 임차인은 주택반환의무가 생기게 되므로 만기일에 맞추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게 일반적이고, 혹 상황상 서로 일정을 조절했을 경우는 그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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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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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상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시 임차인은 원상복구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처음 임차를 시작했던 상태로 현 목적물을 돌려놓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 임차중 임대인의 과실 또는 관리미흡등으로 목적물에 파손, 고장등이 생길경우 임대인은 원상복구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보상기준과 보상범위가 나와 있지 않으므로 관례상 따르게 되는 경우가 많기에 그 보상금액에 대해 양 당사자간의 분쟁으로 커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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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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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취소시 계약금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을 지급한 계약을 계약금 계약이라고 하고 잔금이나 중도금이 지급되기 전 해제할 경우에는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자는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면 가능합니다. 즉, 계약금을 지급한 매수자가 원하여 해지할 경우 매수자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매도자가 해지를 한 경우에는 받은 계약금의 배액(계약금2배)를 상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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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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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확정일자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보증금 감액시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경우 특액등에 전세 연장계약이라는 점은 명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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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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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9일 잔금일, 등기이전 예정인데 공시지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는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5월1일전까지 공시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5월 19일에 잔금을 치루고 이전등기를 하실 경우 적용되는 공시지가는 당해 발표가 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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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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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에 필요한 자료 및 전세권 갱신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 추가 전세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전세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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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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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의 요소와 부동산 매물에 대하여 어떻게 확인하는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투자자 스스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투자할지를 먼저 결정해야 하고 그 목적에 맞는 입지에 존재하는 목적물을 선정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부동산 매물은 현재 네이버부동산을 통해서도 기본적인 검색은 가능하므로 대략적인 시세, 매물등을 확인하시고 실제 임장을 통해 지역내 매물이나 입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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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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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미분양 물량이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의 미분양이 부동산 시장 회복으로 인해 줄어든것은 아닙니다. 정부 정책적인 부분도 있고, 미분양 주택에 대해 할인분양등으로 처리하였기에 때문입니다. 지방의 경우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 주택 공급이 된 상태이기에 할인분양등을 해도 이를 구매하기 원하는 사람이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서울, 수도권 시장이 회복되어야 지방도 어느정도 문제해결이 가능한데 이제 겨우 서울지역내 미분양들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이기에 지방까지 그 효과가 미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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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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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넘어갔는데 전세금보다 시세가 낮을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세입자가 선순위 대항력임차권인 경우 낙찰을 받아도 해당 세입자를 그대로 승계받게 됩니다. 즉 경매낙찰대금과 별개로 해당 세입자의 보증금을 인수받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낙찰금액+세입자 보증금 = 실제 목적물 구매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슈퍼임차인)이 있는 경우 유찰이 계속 이어지게 되고, 입찰자 입장에서는 떠 앉을 보증금이 있기에 계속 유찰되어 최저입찰가격과 보증금 합이 시세보다 낮을 때 입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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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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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6억짜리 부동산을 보유 하면서 대출은 1억5천 정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매수자를 먼저 찾아 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잔금일을 기준으로 새로운 주택을 잔금을 맞추셔야 합니다. 즉 동일날짜에 기존대출 상환과 신규대출 실행을 하게 됩니다. 대출신청은 새로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하며, 기존대출 상환을 조건으로 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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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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