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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변에 초등학교 들어서면 집 값이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초등학교가 들어온다고 주택가격이 상승된다고 할순 없지만 좋은 호재로 볼수는 있습니다. 초등학교 주변일 경우 해당 주택수요가 늘어나는 요인이 될수 있고 이는 곧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변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학교 외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상태에서 초등학교가 들어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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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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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청약할때 배우자가 신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청약 대부분은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을 진행하게 되므로, 누가하던 상관은 없습니다만 , 청약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등은 로그인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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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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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료 후 이사날짜 못 맞춰서 집을 구하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다음 임차인 입주전까지는 해당 목적물 인도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다음 임차인 입주가 본인으로 하여 늦어지거나 지연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수 있고, 임대인에게는 명도소송등을 당하거나 그에 따른 손해배상도 따를수 있기에 최대한 빠르게 다음 주거지를 찾으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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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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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을 집주인이 아닌, 기존 세입자에게 바로 보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어려울듯 보입니다. 일단 소유주가 아닌 타인에게 전세금을 이체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은헹에서는 계약서상 기재된 계좌로 전세금대출이 실행될것을 원칙으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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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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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정보요구권이 전세사고를 막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효과가 얼마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알수 없지만, 현재 문제가되는 임대인의 세금체납으로 인한 압류와 경매등의 가능성이 있는 주택을 사전에 임차인이 확인하여 계약을 피하거나 할수 있기에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행단계인 만큼 정보의 정확성이나 신속성등에 따라 그 효과의 차이는 있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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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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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가격은 어떻게 매겨지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의 특성상 공공제의 셩격이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완전자유경제시장으로만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즉 정부가 정책, 직접개입등을 통해 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질문처럼 의도적으로 시세를 조작하는 경우가 있기에 부동산 거래신고등의 의무를 정책화 하여 허위매매등을 방지하고 아파트 독과점을 막기위해 중과세 정책과 대출규제를 통해 자금의 통제하는 등의 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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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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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에 2채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분양권을 2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의 경우 주택 수 만큼 분앵권을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재건축사업내에서 보유한 주택의 종전 평가액을 합산해서 하나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는 두개의 입주권도 받을수있는데 그 중 1개는 의무적으로 소형평수를 분양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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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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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있는 아파트 월세보증금 고민되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시세를 기준으로 계산하셔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향후 주택가격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안전하다 볼수 없습니다. 만약 경매등이 진행되면 후순위임차권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나머지는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금액에 해당할 경우도 지역에 따라 다르기 떄문에 잘 확인하시고 그 금액 내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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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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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거주중인데, 2년 연장계약시 부동산에서 계약서 다시 쓰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적으로 임대인과 재계약에 대한 합의를 먼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가 된 이후 보증금이 변경되었을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게 좋고, 조건 변경이 없다면 특별히 새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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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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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갱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에 대한 통보는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하시면 됩니다. 재연장 의사가 없을 경우 해당기간내 통보하여야 만기일에 계약은 종료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도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언제든 요구할수 있지만 통보를 하고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게 되어 3개월간은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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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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