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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전세금대출을 요구할때 임대인은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의 경우 대부분 자금상황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세대출을 실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은행은 담보로써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필수로 하게됩니다. 이는 반환시 임차인이 아닌 은행에게 바로 송금을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시면 되고,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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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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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전 집주인이 퇴거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중도 계약해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임차목적물을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계약상 목적물과 다르기 때문에 거절하셔도 될듯 보입니다. 2. 원칙상 중도해지는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중도해지하는 경우 이사비용과 중개보수를 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게 되니, 동의를 조건으로 임대인과 협의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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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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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분이 월세를 카드납부한다는데 어떻게 결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월세도 카드결제를 할수 있습니다. 2020년 6월부터 시행되었고, 방법은 일반 카드단말기 사용방식이 아닌 카드사별앱을 통해 임대인, 임차인 동의로 신청하여 진행가능하니, 카드사를 통해 자세한 방법을 문의해보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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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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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출이 있는상태에서 명의 변경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의 명의변경은 크게 매매와 증여를 통해 가능합니다. 부부사이에서는 증여시 6억까지 비과세되기 때문에 부담부증여를 통해 명의를 변경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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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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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종료후 벽지비용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마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를 근거로 해당 비용 청구를 한듯 보입니다. 사실상 원상복구의무가 있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를 거부하기 힘들기에 임대인과 잘 협의하여 비용을 절감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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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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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2곳을 구할때는 전입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지않은 주택의 경우 대항력이 없는 채권에 불과합니다. 채권의 특성상 채권은 거래상대방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쉬운 예시로 주택을 매매하여 임대인이 바뀔 경우 보증금반환을 새 임대인에게 요구할수 없고, 주택인도를 거부할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을 피하기 위해 두 주택중 하나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세권등기을 설정하는게 가장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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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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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시 6개월 연장일 경우 계약서 작성 약식으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약식 계약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럴 경우 전세대출 갱신이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보증보험도 신청거부될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은행과 보증보험사에 문의하시어 향후 연장거부등이 되지 않도록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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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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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설정 후 이사를 가도 전세보증보험 신청하는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상 임차권이 등기되게 되고, 이때는 전입을 옮겨도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임차권 등기가 된 이후에는 자유롭게 이사를 가셔도 됩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 신청시에도 임차권 등기 이후 신청가능하기때문에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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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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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건설사 대단지아파트 대지권미등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대단지가 건설될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 대지권설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통 건축물대장이 먼저 생성되고 이에 따른 등기개설과 보전등기가 먼저 되게 됩니다. 이유는 토지에 대지권을 설정하려면 순서상 건물등기가 먼저 되어야 하고 건물 세대수에 지분만큼의 대지권설정을 하기때문에 업무나 시간 소모가 매우 많아 등기소에서 한번에 처리하기는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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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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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집은 왜 매매하려고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격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까지는 우상향입니다. 그 의미는 내가 주택이 없다면 가치상승에 따른 이득에서 배제되고 다음 전세를 위해서는 더 높은 전세보증금을 마련해야 되기에 주거 불안정이 될수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나 아무리 유리해보여도 결국 자가 주택이 없는 상태면 주거안정은 불가하고, 부동산 상승에 따른 이득보다는 실이 많은 게 전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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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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