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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상황은 법적 문제가 있으므로 해당 답변과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우선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시지 않았기에 대항력 획득이 어려워 민법상 임대차에 적용을 받을 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경매등이 발생되었을 때 단순 금전채권으로써 후순위가 되어 배당이 어려워 질수 있고, 임대인이 끝까지 반환을 하지 않고 버틴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등을 통한 민사소송으로 돌려받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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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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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얼마 이상 횟수 몇번 해야지 1순위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상황으로 보면 이미 1순위 청약이 가능한 상태로 보입니다. 예치금의 경우 경기도 기준 85제곱이하 200만원이므로 현 상태로 분양청약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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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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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대비 부동산이 적어서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도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부동산은 이동이 불가하여 지역적 특성이 있고 공급에 시간이 오래걸리며 일반 생산재와 다르게 무한 공급도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지역에 따른 수요가 다르고 공급도 차이가 있습니다. 인구감소의 경우 수요감소의 한부분이지만, 지역에 따른 수요가 높은 곳에서는 아직도 공급이 부족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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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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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가 이사 나가는날 주인 꼭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전세만기시 임대인이 직접 방문하는 이유는 해당시설에 대해 확인 목적이 강합니다. 사실상 만기일에 보증금반환만 해주시고 관리비정산영수증, 가스비비 정산영수증등만 사진으로 보셔도 됩니다. 다만 시설물에 문제가 있을 경우 보증금을 이미 돌려준 상태에서는 하자에 대한 협의가 쉽지 않으므로 보증금 반환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미리 조율하시는게 유리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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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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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세앱상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떠한 자료든 정확하다고 그것만을 믿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안심전세앱의 경우 정보 업데이트가 실제보다 느리고 정보누락도 있기 때문에 계약전 참고로써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안심전세앱의 정보자체는 정확한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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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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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을 방해할 의도가 있다고 볼 경우 지자체가 토지거래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질문의 목적으로 개발이 예정된 지역, 지구에 일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하게 됩니다. 즉 투기등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거래를 하지 못하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므로 질문의 목적이라면 매매거래등이 불허가 됩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라도 허가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매 낙찰로 인한 취득이나 상속, 증여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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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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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로 된 땅을 어떻게 알아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내 토지는 인터넷 홈페이지 국가공간정보포털 사이트 내 "내토지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시세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공시지가는 확인이 가능하지만 , 실제 거래시세는 실거래를 확인하면 되지만 토지 특성상 비교대상 찾기가 쉽지 않기에 토지가 위치한 주변 부동산을 검색해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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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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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중인 부동산을 전세를 주는게 좋을까요?? 월세를 주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선택의 문제이므로 어떤게 유리할지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월세의 경우 보증금이 낮은대신 매월 임대수익이 나오고 최근 금리인상으로 월세는 오랐기에 유리할수 있지만, 대출이 있는 주택의 경우 사실상 임차인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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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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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1달 남겨놓고 나가려고 하는데 복비를 저보고 다 내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기간 이전에 이사를 하는 경우 중도해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 해당 중개보수를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도 계약상 기간이 정해져있기때문에 협의가 없을 경우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이사하시는게 맞습니다, 아니시면 5월 4일 만기일에 이사를 한다고 하면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습니다별도로 5월만기인데 3월 중순에 재계약 거부를 통보하신 거라면 일자상 통보기간이 넘어 묵시적갱신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이경우 통보한 후 3개월뒤에 계약이 해지되므로 이전에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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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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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전에 복비는 어떻게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건 합의에 따라 달라지나, 원칙상 중도해지의 경우라면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말 없어도 당연히 그렇다는게 아니기에 계약해지를 동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분명히 하셔야 나중에 생길 마찰을 피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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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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