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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빌라) 매도 후 무주택이 되면 생애최초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는 이전 주택 보유한 기록이 없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빌라를 보유하시고 매도하신 뒤 신청할 경우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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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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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당첨되면 금액을 언제 입금?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후 당첨되면 본계약을 진행하는 일정이 나옵니다. 공고문등에.. 이 날짜에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통 1~2주일내 본계약이 진행되며 계약금은 분양금액의 10%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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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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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승계거부 관련한 질문입니다. 임차인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임대인이 매도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과정에서 임차인에게 이를 알려줄 법적의무도 사실 없구요. 이유는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그대로 새 임대인에게 승계되기때문입니다. 또한 단순히 임대인 변경만으로 이를 승계거부할수 없고 이를 위해서는 분명한 객관적 상황에 따른 근거가 있어야하고 법적 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은 판결시 법원이 판단하여 부과할 수있는 부분이고 임차인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같이하거나 따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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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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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생애첫주택구입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근로원천소득 증빙이 불가할 경우 대출상품에 따라 이를 대체할수 있는 소득증빙이 따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역의료보험 납입증명서(이전3개월분)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출은행을 통해 확인해 보시면 더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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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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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 세입자가 들어올 예정인데 제가 집을 매도하려면 해당 매수자와 전세 세입자가 따로 계약을 다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임대차 중 이루어진 뒤 매매계약은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질문의 경우라면 전세잔금일전(3월말) 매매계약이 체결된다면 매매잔금일을 3월말로 이후로 하시고 등기를 넘겨주시면 됩니다. 또한 임차인에게도 해당상황을 설명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상황이 전세잔금일 전에 매매계약이 체결 및 잔금 , 소유권이전될 경우라면 해당 임대차 계약에 영향을 줄수 있기때문에 새로운 매수인과 임차인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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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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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 이사 전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가능하나, 전입신고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의 경우 실제 계약이 완료되는 잔금일 기준으로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을 하기에 미리 전입신고를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확정일자의 경우는 잔금전이라도 인터넷을 통해 미리 부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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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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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를 하기 좋은 주변 환경이 따로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 스스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따라 같은 아파트라도 선택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아이들 초,중,고 진학 및 학군을 고려할 경우 주변에 해당학교가 있고 학원가가 잘 갖추어진 지역내 아파트가 유리하고 신혼부부처럼 대중교통 근접성과 생활 편의시설이 중요한 경우 중심가 주변 역세권 단지가 유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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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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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주거 기간이 없어 졌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아파트도 민영, 공공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최근 공공임대인 행복주택의 경우는 청년. 신혼부부등 대상에 따라 최대기간이 다르므로 현 임대아파트 종류와 해당 내용에 따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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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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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월세 계약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 크게 문제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매수자가 주택을 보고 싶다고 할때 상황이 되는 한에서 최대한 협조를 하는 부분이고, 상황에 따라 보여주지 못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여지는 없고, 아예 집안 내부를 못보게 하는 것만 아니면 됩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과 해당부동산 중개사들에게 주택을 보기위한 방문가능시간대등을 미리 알려주어야 해당문제로 스트레스를 덜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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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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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거래가격 4억일 경우 중개보수는 200만원이내입니다. -해당 사항은 중개사와 합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중개보수는 법적 제한이 있으므로 이를 초과한 경우 해당공인중개사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 사실 매수하는 입장에서 중개보수를 더 준다고 크게 효과가 있지 않습니다. 정말 매도가 급할 경우 우선적으로 매도를 조건으로 질문과 같은 제한을 많이하고 매수자가 없는 최근에는 내가 원하는 매매가격을 이야기 하고 맞춰지면 계약하겠다고 하면 중개사가 대부분 알아서 매도자와 협의를 하는게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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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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