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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다 집주인이 바뀌면 계야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 중이라면 기존 임대인과 맺은 계약은 그대로 승계됩니다. 다만 이 계약이 끝나가는 시점 재계약시에는 임대인이 변경되었으므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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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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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이후 거래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매도도 가능하고 질문자님과 재계약시 시세에 따른 보증금 인상도 요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시세가 현 보증금보다 높다면요. 질문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2+2계약이 끝나는 것으로 이때 실거주가 아니라도 임대인은 질문자님과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거를 요청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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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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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통장을 방치하고 있으면 그 효력은 의미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청약통장은 보유기간이 중요한 만큼 납입을 하지 않더라도 보유하고 있는것만으로도 괜찮습니다, 만약 공공청약을 기대하신다면 납입횟수도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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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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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나갈때 임대인이 확인할 사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확인하신다면 완벽하신 듯 보입니다. 그밖에 눈으로 직접 거주지 확인정도 하시면 될듯 보이고 개별적으로 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수증이 없다면 해당일에 비용을 지급한 이체내역등을 확인해보시면 되고, 그마저 없다면 평균적인 수리비를 협의하여 주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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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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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통장 부분 해지 가능한가요? 이자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질문처럼 청약통장 내 일부금액 인출이 가능한 개정안을 추진중으로 보이나 시행여부는 정확히 확인해봐야 할듯 보입니다. 우선 기존까지는 일부해제는 불가하고 청약통장 전체를 해지해야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해지시 그동안의 이자율에 따른 이자가 지급됩니다. 이자의 적용은 복리식으로 되기 때문에 현 고금리 상황에서는 이자율이 낮아서 그렇지 이자 자체는 같은 이자율의 적금보다 나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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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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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았을 경우 이행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보험 청구는 가능하나, 보증보험청구를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약속된 날짜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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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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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세계약 만료인데 현거주지에서 계속 살때 중계수수료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의 경우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부동산을 통해 작성하실 경우 서류대필비용등으로 5~10만원정도 발생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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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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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만약 수리를 거부한다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인에게 사설 수리 업체를 통해 수리를 하겠다고 이야기 하시고 그로 인해 발생된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임대인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동의없이 수리를 진행할 경우 비용처리상 문제가 되기 떄문에 우선은 협의를 통해 해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임의로 월세지급을 안할 경우 계약상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로한 부분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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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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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마다 아파트 매매가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에 따른 아파트 시세의 차이는 말 그대로 수요에 따른 가격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학군,직장, 문화부분에서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거수요가 많고 그에 따라 지가도 상승하게 되고 아파트가격도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대한민국 인구가 절반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기 때문에 지방보다 많은 수요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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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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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변경된 집주인이 최초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새로운 임대인은 주택매수와 동시에 현 세입자에 대한 계약관계도 인수받게 됩니다. 즉 바뀐 임대인이 해당 계약시 제3자였더라도 지금은 현 계약을 승계받은 이해당사자로 볼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요청할 경우 보여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재계약은 현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야 하기에 보증금확인차 계약서사본을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특약에 대한 사항도 계약전 확인 및 체크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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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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