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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된 전세권의 효력 여부(갱신이 필요한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상 권리인 전세권의 경우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어도 그 권리는 유효하므로 다시 전세권설정 연장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변경될경우 그 금액에 따른 변경등기는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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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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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계약금 넣고 잔금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건 두 당사자간(매수자, 매도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기간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까지는 짧게는 1달이내도 있고 길게는 2달내외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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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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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제도에 대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례보금자리론의 기본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즉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주택매수, 대출대환,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상의 사업자대출 목적으로는 이용불가한 대출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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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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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 살고 있는데 이제 이사갑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에게는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즉 벽걸이 티비 설치로 인해 발생된 파공은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따른 수리비용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사전동의만으로 의무에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적절한 선에서 합의는 가능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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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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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입했을 때 꼭 확인해야 하는 서류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구매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서류는 등기부등본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주택에 소유자가 계약상대방이 맞는지와 계약후 문제가 될 다른 권리는 없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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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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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의 폐가의 경우, 소유주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폐가도 주소를 확인하여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시면 소유주 확인이 가능합니다. 폐가라고 해도 해당 집이 서 있는 토지에도 주인도 있을 것이고 해당 폐가 주인도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만약 무허가 주택이라 소유주를 찾기 어렵다면 토지소유주를 통해 알아보시면 확인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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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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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되었는데, 주인이 보증 주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시 전세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우선적으로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입신고 없이도 해당 임차권의 대항력을 유지시켜주는 기능과 동시에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등기되게 됩니다. 그 뒤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지급명령을신청하시고, 보증보험이 있다면 보험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통 임차권등기가 되면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돈을 구해 보증금 반환을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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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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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6년차! 해약? 계속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확실한 득은 이후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었을 경우 청약을 원할 때 당첨가능성을 떠나 청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는 점이고, 사실상 실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유는 청약통장에 납입금액은 없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적금과 같이 이자가 붙는 구조이고 현 금리보다 낮은 이자라면 납입을 잠시 멈추시고 다른 적금에 돈을 넣으시면 됩니다, 부동산 시장도 파도와 같은 흐름이 있기에 언제까지나 지금과 같은 하락기가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이후 상승기가 올수 있다는 전제로 청약통장은 유지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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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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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이 전세라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회 초년생들은 특별한 상황이 있지 않다면 사실 자취(전월세)등은 하지 않는게 가장 좋습니다. 이유는 주거비용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에 몫돈 장만에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전세나 자가를 구하기 가장 좋은 팁은 우선 돈을 모으는 것이고, 어느정도 몫돈이 생겨야 전세를 얻더라도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출의 경우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대출은 저금리 상품으로 조건에 맞는다면 이러한 대출을 통한 게 가장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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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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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전 이사할 경우에도 한달 월세를 모두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게 해당 과정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만료6~2개월전 재계약 거부를 합의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 서로간의 이사일정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라면 거주기간동안만 월세를 지급하면 되고 , 단순히 계약만료 통보후 만료전 임의로 이사를 하는 것이라면 월세부담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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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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