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단정한낙지284
단정한낙지28423.05.17

전세 재계약할때 보증보험을 들수있나요?

전세를 처음 계약할때는 보증보험을 들지 않았는데요.

요즘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많다보니 불안해져서 보증보험을 들고 싶습니다.

혹시 이미2년 살았고 제계약 시점이 되서 보증보험을 그때 들수 있나요? 거기에서 오는 후순위라던지 불이익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하실때 보증보험 가입하시면 됩니다

    전세계약기간이 1년정도 남아도 가능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체 임대차기간의 1/2이상 경과될 경우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다만 재계약일 경우는 계약기간이 다시 시작하는 것이기에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우선 재계약후 보증보험사에 가입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임차권등이 타 물권보다 후순위라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거나 보증가능한도가 낮아질수 있으니, 이는 해당주택의 종류와 권리관계를 가지고 보증보험사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할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 기준으로 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 가입이 가능한 조건이어야 합니다.

    만약 앞에 근저당이 있어서 질문자님이 후순위라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반환보증보험가입은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그외지역은 5억원이하. 토지,건물 소유자가 동일인. 주거용주택,

    미등기,가압류,가처분, 가등기. 경매신청중이면 불가, 선순위근저당권액과 전세보증금액이 주택가겨보다 많으면 불가. 보험가입이 불가인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 보고 가입을 하셔야 할겁니다.

    준비서류는 재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서 작성하여 전세보증보험 가입가능합니다.

    계약기간중 후순위권리가 생긴경우 보증보험가입이 안될가능성이 높습니다. 권리변동이 없이 임차인이 1순위여야 하고 확정일자도 다시받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재계약시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이 시점을 기준으로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서울보증보험 등에 신청을 한다면 자체 권리분석후 가입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갱신 시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고. 보증보험은 계약종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않을 경우 가입자가 이행청구를 신청하여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후순위인지 상관이 없습니다.ㆍ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