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은 전체 임대차기간의 1/2이상 경과될 경우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다만 재계약일 경우는 계약기간이 다시 시작하는 것이기에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우선 재계약후 보증보험사에 가입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임차권등이 타 물권보다 후순위라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거나 보증가능한도가 낮아질수 있으니, 이는 해당주택의 종류와 권리관계를 가지고 보증보험사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재계약시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이 시점을 기준으로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서울보증보험 등에 신청을 한다면 자체 권리분석후 가입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