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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포기 시 중도금 대출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계약은 일반적인 계약금 계약처럼 계약금을 포기를 전제로 일방적인해지가 불가합니다. 즉 계약의무이행이 시작된 상황이므로, 일방적해지는 불가하며 분양계약서상 약관이나 분양사와 합의하여 동의를 얻어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질 의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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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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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세2년살고 6개월전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비싼 아파트를 샀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임대이인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하고 실제는 재임대, 매매를 할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산정하는 기준도 있으므로 확인 후 가장 큰 금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해당 상황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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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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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이랑 리모델링은 무슨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과 리모델링의 가장 큰 차이는 재건축은 토지 위에 모든 건축물을 다 허물고 다시 짓는 개발이고, 리모델링은 건물의 뼈대(골조)만을 남기고 수평,수직 증축을 통해 새로 짓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떤게 유리할지는 기준에 따라 다를수 있지만 보통 재건축의 경우 새로 분양가구수가 더 많기 때문에 분담금에서는 유리할수 있습니다. 다만 리모델링에 비해 개발속도가 느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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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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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은 부동산 투자대상으로는 부적합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원주택의 경우는 아파트에 비해 매매, 임대차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또한 가치상승에 있어서도 아파트에 비해 그 폭도 크지 않기에 투자대상으로는 적당하지 않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또한 주택의 관리 부분도 개별관리를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공동주택에 비해 신경이 많이 쓰이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 전원주택도 근접성, 건축의 개성에 따라 (고가전원주택) 투자가 가능한 예외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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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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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집에 월세로 계약을 하는경우 궁금증이 잇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직계존비속간 매매가 아닌 임대차의 경우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만, 정상적인 계약서 작성과, 보증금의 이체내역등을 잘 보관하시고 진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월세의 경우라면 월차임 지급을 잘 하시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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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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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붕에 누수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 그러한 부분의 문제가 발생된다면 관리사무소를 통해 하자보수를 요청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위층 거주세대가 없는 맨 최상층에서 누수가 발생될 경우 옥상 바닥 방수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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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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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집값이 많이 떨어졌는데 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구매할 때는 현 시장 흐름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자금 상황이나 구입목적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출을 통한 구입에도 주택유지가 가능하고 실거주를 목적으로 할 경우 상대적으로 원하는 매물을 찾기 쉽고 가격도 많이 하락한 현재시점도 좋은 선택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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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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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암묵적 계약연장 중에 이사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아무런 말이 없이 지나갈때 성립되므로 아직은 묵시적갱신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기에 이사를 하고 싶다면 이 기간내에 먼저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추가 거주를 원치 않는다면 기다릴 필요없이 지금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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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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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온수가 자주 문제가 되는데 전세로들어왔으면 어떻게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은 해당주택을 관리하는 업체가 있다면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 듯 보이고, 그런게 없다면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이야기하고 업체를 통해 점검받아보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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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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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 당첨되서 계약하는데 망서려지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은 경우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신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시장이 회복, 상승이 가능므로 계약을 진행하셔도 가능한 부분으로 생각되며, 실거주가 아닌 투자목적이였다면 임대차 가능여부를 확인 후에 본계약 여부를 판단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사실 투자목적으로는 현 시점이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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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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