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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양도 계약 전 포기를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임대인과 구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약이 된게 아니기에 중개보수등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즉 방을 보고 마음에 안들면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다른 곳을 보여줄것을 요청하거나 현 주택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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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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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고정금리 어디가 가장 싸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시중은행 금리의 경우 같은 은행이라도 개인별 우대현황에 따라 적용되는 금리 수준에 차이가 있어 어디가 제일 이자율이 낮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은행등은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고, 자세한 대출 한도나 가능여부, 이자율등은 1금융권 은행에 방문하여 문의하시면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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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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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소유는 주택청약에 무관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청약시에는 무주택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더 확실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해당 청약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관련 번호로 연락해 확인해 보면 됩니다. 다만 세금부분에서 주거용의 경우 1주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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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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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으로의 전환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가구를 다세대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부터 변경해야 합니다. 관할 시군구청 용도변경을 신청해 건축물 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합니다. 그 후 구분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건축물대장과 주민등록초본, 도장등을 지참해 관할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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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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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대상이 되려면 보통 얼마정도지난 아파트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은 일정한 년식이 되었다고 자동진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건축을 위해서는 안전진단이 필수이고 이러한 안전진단은 30년이 지나야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보통 재건축은 30년이상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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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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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했을시 계약금 내는 순서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은 분양계약의 경우 자금 지급은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금의 경우 분양본계약시 지급하고 중도금의 경우 공사기간동안 회수를 나누어 지급하는 데 보통 6회차로 나누어 순차지급하며, 잔금은 입주시에 지급하고 집을 인도받게 됩니다. 민간, 공공분양은 말그대로 LH등과 같은 공기업이 주도로 건설하여 분양하는 공공아파트를 말하고 민영의 경우 일반시공사가 지은 아파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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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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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반환금반환보증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원칙상 가입당시의 전세보증금 전액을 보장하나, 해당주택의 공시지가 가격의 150%범위내에서 보장이 되기 때문에 보증금 전액을 다 못돌려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은 140%로 수정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보증금을 다 보증받을 수 없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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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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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언제까지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례보금자리론은 23년 1월 30일 신청을 시작하였고, 일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공공대출입니다. 입주시점이 이를 초과하여도 대출특성상 사전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기간내 신청하시면 이용가능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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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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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건폐율이라는게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폐율은 쉽게 전체 토지에서 건물을 건축할수 있는 대지의 비율입니다. 즉 건폐율 60%라면 1000제곱미터 토지에 600제곱미터까지는 건축물을 세울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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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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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등기가 되어있는 아파트를 매수했을 경우, 등기이전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압류등기가 있어도 소유권이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전 후 압류로 인한 경매시 소유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함에 있어 위에 대한 부분은 공인중개사가 확인을 해주기 때문에 압류가 있는 경우 계약을 하지 않가나 이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를 고지 안했다는 이유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고,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과 같은 민사적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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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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