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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언제 사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한 시장상황에 대한 의견은 다양할수 있습니다. 고로 어떤게 맞다 틀리다도 말하기 어렵기에 본인 판단이 중요한 듯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구매목적(실거주,투자)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고 자금에 대한 확보나 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는게 우선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장상황에 따라 시기를 조절하는것인데 현 시점만 보자면 자금에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실거주의 경우 매수시점이 나쁘지는 않고, 투자의 경우라면 좀더 상황을 지켜보시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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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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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판상형, 타워형의 장단점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판상형 구조가 많이 선호됩니다. 이유는 남향이 많아 햇빚이 잘 들며, 구조적으로 앞 뒤가 뚫려있어 통풍과 환기가 잘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타워형은 2~3면이 외부에 개방되어 조망범위가 넓어지고 아파트 전체가 판상형에 비해 개성있는 디자인을 만들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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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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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명령이 실행되면 임대인은 대출을 못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을 못 받는 것보다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 집니다. 또한 대출도 그 한도가 임차권 금액만큼을 근저당과 같은 채무로 보기 때문에 담보가 낮아져 대출한도가 낮아지게 될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건 등기부상 임차권이 등기되어 있다면 사실상 다음 임차인이 보증금 미반환에 대해 알수 있으므로 해당 집에 전세로 계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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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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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부동산경기 어떻게 예상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지에 대한 확신은 할수 없습니다. 부동산 경기도 변화하기 때문에 주변여건이 변경되어 주택가격 회복이 시작된다면 오히려 매물은 줄어들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매물이 점차 늘어날수 있고 가격도 추가적 하락이 예상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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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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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의무 실거주 년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주택을 매수한 경우 실거주 의무는 없고,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나 조정지역내 매수한 주택이라면 실거주 2년의무가 있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양도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다만 최근 정부정책 완화에 따라 조정지역(강남3구,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새로 주택을 매수한다면 실거주의무가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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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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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하는데 잘안되서 폐업을 하려고하면 상가 주인에게 그냥 나간다고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황은 매우 안타깝지만 사실상 계약기간이 있기때문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임대료지급은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다만 다른 인수자를 구해 계약을 넘기는것은 가능하므로 최소한의 손해를 보시기 위해서는 다음 임차인을 구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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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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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지분이 아주 조금만 있어도 1주택으로 간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수 산정은 어떠한 세금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분을 소유한 경우도 1주택자로 보며, 상속으로 지분상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주택수산정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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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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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살던 집에서 저희가 나가고나서 누수가 있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상 난해한 부분이 있지만 누수가 발생되었을 시점을 기준으로 보는게 맞을 듯 합니다. 즉 임대차 중 누수가 발생되었다면 과실에 대한 책임이 있을수도 있지만 퇴거시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한 이후 발생된 누수라면 책임소재가 없을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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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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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퇴거통보 3개월 후 나머지 월세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중도해지를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므로 5월 13일로 보입니다. 2. 중개보수는 질문자님과 관련 없으며, 지급의무도 없습니다. 3. 2와 동일하게 3개월 이전,이후 관계없이 임차인에게 부담의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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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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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상황에서 2주택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는 양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1년이상 지난 이후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고 매수한 날로 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할 경우 적용가능하므로 2주택이 되도라도 3년이내 매도하면 양도비과세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금적 상황이 괜찮다면 현 시점에 실거주를 위한 주택매수는 나쁘지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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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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