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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연장으로 5년 거주한 전세집인데 보증보험 청구 기준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보증보험 청구를 위해서는 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이는 계약만기일이 지나가나 묵시적 갱신이라면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후가 되야 계약해지가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에서의 중도해지이므로 통보한 3개월 후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우선 신청하고 등기가 된다면 이를 통해 보증보험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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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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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대출가능 여부 확인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례보금자리론은 DSR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이와 비슷한 DTI 제한이 있기때문에 DSR이 풀이라면 대출실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또한 승인이 되도 그 한도가 작아 질문과같은 전세보증금 반환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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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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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입금 실수 했는데 청약에 영향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상관없습니다. 그냥 기존대로 넣으셔도 됩니다. 청약통장의 납입금액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차별 입금이 중요하므로 소액이라도 해당회차에 입금되었다면 회차인정이 되므로 크게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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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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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주인에게 연락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등기부를 통해 확인된 주소로 우편을 발송하거나 하는 방법이 흔하게 하는 방법이긴 합니다,다만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아무런 이유없이 개인정보인 연락처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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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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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보금자리론으로 생애최초대출 실거주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대출 사용용도가 전세보증금 반환용도도 있기 때문에 실제 실거주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생애최초 자격으로 신청할 경우 대출실행당일에 임대차 계약이 있으면 안되므로 이부분만 참고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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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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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람들은 도대체 아파트를 어떻게 샀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 주택의 대부분은 은행이 사준다고 해도 과연이 아닙니다. 즉 어느정도 대출을 일으켜 주택을 매수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그래도 대출을 제외하고도 몇억. 몇십억이 있을수 있죠, 이런 경우는 단순히 소득에 따라 재산을 고려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전문직, 사업가 아니고, 소득도 남들과 비슷한데 고가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자금의 출처는 남들은 알수가 없고 이를 단정하여 생각하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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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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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을 불가하다고 하는 집주인의 의도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 임대인인 대출여부과 무관하게 전세보증금 전액을 받고 임차를 해주게 됩니다. 은행에서 직접 잔금일에 대출금을 전액을 임대인에게 이체해 줍니다 . 주택의 특성상 1억이하의 보증금이라면 전세 대출을 거부하는 임대인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유는 이를 거부하는 임대인 각자의 문제이지만, 반환시 불편함이나, 질권을 잡는 행위 자체를 싫어할수도 있구요, 문제가 생길경우 본인이 이에 엮기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 보증금에서 전세대출 없이 입주가능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지도 않을 수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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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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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대비...현재 아파트가격이 너무 떨어지는거 같은데 여기서 더 떨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에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지만. 현재 시점이 저점에 가까운건 맞을 듯 보입니다. 이미 정부도 주택가격의 추가적 하락을 막기 위해 규제완화를 통한 수요상승을 정책을 추진중이기도 하구요, 다만 금리나 경기상황이 아직은 불안요소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도 예상되므로 이러한 요소의 변화를 유심히 보시면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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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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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에 관해서 문의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무허가 건물의 경우 대부분 구청등으로 부터 철거요청등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 될수 있습니다. 계속사용을 원하신다면 정상적인 건축허가를 받으시는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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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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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가 거래시 매매금 분납으로 진행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 매매계약시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형식으로 진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즉 계약시 계약금 10% , 중도금은 기간에 따라 합의로 회차, 금액을 조정해 정하고 잔금30% 이런식으로 할 경우 잔금 전까지는 소유권등기를 넘기지 않기 때문에 매매대금 전액을 다 받을 때까지 권리 유지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도 분할 납부의 형식이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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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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