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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시 학교앞 원룸형고시원건물도 선순위 보증금 보호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임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다만 일시적계약이나 무료사용의 경우라면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경매의 경우 경매개시 결정 등기전까지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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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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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받을경우에 대출을 받았다가 바꾸라고하던데 그게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시중 상품의 경우 종류가 다양하므로 은행을 방문해 질문처럼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한지, 고정금리로의 전환이 가능한지를 알아보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대환대출의 경우라면 현 상품보다 금리가 낮은 상품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것을 말하는데 보통은 공공대출이 조건에 맞을 경우 이를 통해 대출을 바꿔 이자금리를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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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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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아파트 입주가 예를들어 23년 5월일경우 이게 바뀔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예정은 말그대로 예정시기 입니다.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입주지연도 발생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손실에 대한 보상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시공사,시행사 측에서 되도록 이 기간을 맞추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공사가 지연될 경우라면 사실상 얼마나 밀릴지 정확한 예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완공이 되야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완공이 되고 사용승인이 된다면 입주에는 크게 문제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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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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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사고 집을 짓는 게 더 합리적일까요? 아님 지어진 집을 사는 게 더 합리적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은 경우 양쪽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판단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으시면 될듯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가가 낮은 지역이고 본인 취향에 맞는 주택을 원할 경우 신축을 통해 진행하시는 게 유리하고, 그와 다르게 거주목적의 주택만을 원할 경우 신축보다는 구축을 구매해 리모델링을 간단히 하는 것도 시간상이나 편리성에서 유리할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대는 같고 비용지출면에서 보자면 신축이나 구축매매 비교시 실제 가격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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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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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으로 아파트를 사는게 현상황에서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 고민될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만, 부동산 시장도 흐름이 있기에 향후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기에 청약통장은 꾸준히 유지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아파트 청약을 하기 전에 본인 자금상황과 해당 지역이 본인이 원하던 지역인지를 잘 파악하여 결정하고 청약을 하시는게 좋고, 당첨시 입주까지 유지하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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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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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뒤쯤에 집값이 더 내려갈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년뒤 상황을 정확히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개인적 의견으로는 2년뒤라면 이미 부동산 시장은 회복기거나 상승기로 접어들것으로 예상됩니다. 현 부동산 시장하락은 경제전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금리상황도 조금씩 인상보다 동결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정부정책도 완화를 통한 시장활성화에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과 같은 자본상황이라면 현재도 실거주를 위한 주택구매에는 나쁘지 않아보이고, 최근 특례보금자리론이 나왔기 때문에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확보가 용이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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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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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들어서 개정된 부동산 관련 규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라 가장 큰 혜택은 2주택이상 다주택자들에게는 있습니다. 정부가 투자수요 상승을 위해 조정지역 해제와 중과세 적용 완화등을 지속적으로 풀고 있기 때문입니다. 1주택자에서 추가 주택구매로 2주택자가 될 경우 취득세율은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점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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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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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주택을 구입하는게 나을까요 고민중 답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을 구매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해당 주택구매 목적입니다. 실거주가 목적이라면 자금 상황에 따라 지금도 그 시기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투자의 목적이라면 아직은 시기상 빠를수 있습니다, 이유는 투자는 가치상승이나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는데 현 부동산시장 상황에서는 개선된 부분이 없고 금리에 따른 추가하락도 예상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관망하면서 지켜보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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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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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저축을 해지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당장은 질문과 같은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도 흐름이 있기에 지금과 같은 하락이 있다면 상승도 있습니다. 만약 상승장이 시작되고 청약을 원하는데 그때가서 통장을 다시 개설해도 청약을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유는 청약통장도 2년이상 보유와 납입횟수등을 채워야 1순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 통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는 게 나을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율과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때 당분간 납입은 멈추시고 유지만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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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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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집에 벽에다가 못을 박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든 월세든 임차인이 퇴거시에는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즉 못을 박거나 파공을 할 경우 원칙상 임차인은 원상복구를 해야하며, 임대인이 따로 문제제기를 안한다면 사실상 그냥 넘어갈수도 있습니다. 벽걸이 티비와 같이 파공범위가 큰 경우라면 사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고 진행하셔야 하며, 못을 박는 정도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은 전세냐 월세냐 문제가 아니라, 임대인이 까다롭다면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게 좋고, 티가 나지 않는 범위에 살짝 못을 한두개 박는정도라면 임의대로 진행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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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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