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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있는 집은 무주택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 주택도 주택수 산정에 포함될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주택이 정상적인 등기된 상황이라면 1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주택수 산정에서 실거주 여부나 사용횟수에 따라 주택수 산정을 하는것이 아닌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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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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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에 따른 아파트 시세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은 항목에 대해 정확한 수치로 표현하기에는 부동산 자체의 특성상 불가합니다. 이유는 한 지역에 고정되어 있는 부동산은 여러요인들이 종합해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단순히 한 항목만을 분리하여 산출할수가 없습니다. 다만 구체화 되어 있진 않지만 , 신축 아파트에 비해 구축아파트의 경우는 5~15%차이가 있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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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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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단기계약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적용을 받지 못할 경우 모든 계약의 대한 근거는 민법에 따르게 되어있고 합의된 사항은 이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즉 주임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면 계약서상 특약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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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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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전입을 꺼려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하는 전입이 전입신고를 말하시는 거라면 사실상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고, 세대주로 되어있는 임차인의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또한 세대원으로 추가 될경우 임대인이 열람을 하지 않는이상 통보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동거인에 대한 전입신고를 꺼리는 이유는 정확히 알기 힘들지만 향후 계약만료후 전출신고가 되지 않아 동거인의 전입신고만 남아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 그러한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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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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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시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는 건 뭘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새로 계약하시려는 곳은 오피스텔로 보입니다. 특히나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써 등록된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보통 임대인이 업무용 오피스텔을 취득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부가세 환급을 받게 되는데 만약 임대차 계약을 통해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할 경우 주택용 사용으로 받은 부가세 환급금에 대해 환수가 이루어질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조건을 임대차 계약시 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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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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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거실 튼 아파트는 인기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할때 불이익이 있다면 같은 구조의 다른 집과 다르기 때문에 매매전 임장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적 소모가 많을 수 있고, 보통 방3개가 수요가 많은 만큼 평수 대비 방의 수가 적게 되므로 매수를 원하는 매수자가 적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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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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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에 비해 무엇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세금부분에서의 이점이 있습니다.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금 감면혜택이 있기에 유리하나 번거로운 부분도 있고 각 세금별 제한조건들이 있기에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유리하다고 판단될때 등록하시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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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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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미반환시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야 경매신청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고 일정시점이 지나야 경매가 가능한건 아닙니다. 아무런 법적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시간이 흘러도 경매신청은 할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약만료시 보증금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또한 반환소송을 통해 확정판결문을 가지고 경매를 신청하게 됩니다. 만약 전세권이 등기로 설정되어 있다면 이러한 과정없이도 바로 임의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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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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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개인거래 수수료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를 끼지 않은 직거래를 하여도 계약에 대한 법적효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거래상대방이 있고 해당목적물에 대한 권리관계등이 안전하다면 직거래를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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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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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유지 하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의 경우 시장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최근 해지와 관련된 이슈가 많은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유하고 있는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약의 경우 1주택자라고 해도 불가능한것이 아니고 시장상황도 향후 변경될수 있기 때문에 그때 청약을 위해서는 현재 적립한 납입횟수와 보유기간 유지가 필수로 생각되어 집니다, 자금적인 압박이 심하지 않다면 그냥 적금이라고 생각하시고 가지고 계셔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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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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