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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 통장을 계속 가지고 있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의 선택일 수 있지만, 나중에 일을 미리 알수 없기에 혹시라도 청약을 해야할 상황이 생길경우 청약통장이 없어 불가한 상황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의 목적이 투자뿐아니라 신규아파트등의 분양을 통한 내집마련 목적도 있기때문에 당장은 쓸모없어 보이더라도 유지하고 계신게 나을 수 있습니다. 정말 필요성이 낮다면 해지해도 되지만 대부분은 납입을 멈추고 적금이란 생각으로 보유만 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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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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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최근 리모델링된 오래된 주택의 가격산정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주택의 경우 비교 시세가 적기 때문에 시세 산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토지의 공시지가를 반영하고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을 포함해 산정하시면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또한 감가상각의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에 노후화된 상태등에 따라 시세가 달라질수 있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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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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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과 재건축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큰 차이는 재개발의 경우 주변 정비기반시설이 불량하여 이를 새로 정비하는 것을 포함한 주택정비 개발사업이며, 재건축은 주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주거시설만 불량하여 이것만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둘의 진행상 과정은 비슷하나, 재건축이 재개발에 비해 개발속도가 빠르고 재개발의 경우는 재건축과 달리 공공영역을 포함하기에 사업상 절차등이 더 까다로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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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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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근린생활시설은 생활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로 1종과 2종으로 구분합니다. 1종의경우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이나 휴게시설, 제과점, 세탁소, 미용실, 체육도장, 의원등이 있습니다, 물론 각 업종별로 바닥면적에 따른 제한이 있습니다, 2종의 경우는 공연장, 자동차영업소, 서점, 일반음식점 등이 있고 겹치는 업종의 경우 바닥면적에 따라 1종이나 2종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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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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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상 계약후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는 취소가 아닌 해지입니다, 계약의 해지의 경우 진행된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계약금만 지급한 계약금계약상태라면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잔금 또는 중도금이 지급된 이후라면 일방적인해지는 불가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해지가 가능하나,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등을 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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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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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세대 1주택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가구 1주택은 말그대로 1주택을 소유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집을 구매하면 2주택이 되지요, 이러한 경우 집을 매도할때 1주택비과세를 받을 수 없기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때문에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비과세 제도가 있습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존집을 구매한 후 1년이 지난 이후 새로운 집을 구매하여하고 매수한 후 종전주택을 3년이내 매도하여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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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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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방향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북향의 경우는 해가 잘 안들고 춥다는 견해가 있어 많이들 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건축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특별히 크지 않습니다. 물론 해가 잘 안드는 것은 방향도 있지만 해당층의 높이나 주변 건물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남향에 비해 가치가 조금 떨어질 뿐 생활에 있어 큰 불편이 있는정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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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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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후에 전입신고할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에 주의사항은 없습니다. 실제 이사한 후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되고, 주민센터 담당자가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다만 주소작성시 계약서와 실주소 일치여부는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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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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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하기전에 확인하는 부동산등기부에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여기선 공신력이란 등기절차상 공신력을 말합니다. 즉 누군가 서류를 위조해 등기신청을 하여 등기가 완료된 경우 등기소는 실질적 심사권이 없기 때문에 등기내용과 진실이 달라서 등기권리자가 피해를 입더라도 등기소에 대한 책임을 물을수 없고 구제할 방도가 없다는 것으로 등기부의 외형적 사실을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것이지, 등기부 자체의 신뢰성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한 진실과 다른 등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등기권리자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민사소송등을 통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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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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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장 계약서 작성 후 세입자가 보증금 계약기간 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수 있고,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3개월 후 효력이 발생된다는 묵시적갱신에서의 중도해지는 +2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에 이와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2재계약시 계약서특약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연장임이란 문구가 있거나, 문자등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통한 갱신을 임차인이 요구했을 경우만 가능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중대해지에 따른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위해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동의를 받아 해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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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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