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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후 공동명의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 혼인신고가 안되었다면 남자친구가 명의에서 지분절반을 본인에게 증여하는 방법과 매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증여시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며, 취득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가격이 1억 미만이므로 10%정도 부과될듯 보입니다. 취득세의 경우는 3.5%정도 부과 됩니다. 사실상 1억 5천 주택이라면 비용상 위와 같은 공동명의시 이점은 매우 적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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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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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로 다음 집 매수계약을 해서 입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기존집에 가족중 한분을 세대원으로 넣으신뒤 등본이 완료되면 본인은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집이 전월세가 아닌 매매 하셨을 경우 전입신고가 필수가 아니기에 따로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없이 거주만 하신 뒤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받고 전입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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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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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의 기숙사 전세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임대차계약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전입신고의 경우 주택법상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사실 전혀 불가능한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차권보다는 전세권이 훨씬 강한 물권으로 전세권설정이 가능하다면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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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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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 개월수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에서는 최소거주기간 2년만을 명시하고 있고 당사자간 계약기간에 대해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즉 합의로 1년이든 2년이든 계약할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정하시고 그 기간으로 계약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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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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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언제까지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에 대한 최장기간 법적제한은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간 계약해지 또는 연장합의가 없는 경우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 기간내 임대인은 정해진 요건 외의 이유로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먼저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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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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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전세자에게서 계약서 요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사본까지 제공할 의무는 없어보이고 해당 매수인의 정보만 보내주셔도 무방할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필요한 부분은 매수자정보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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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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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다가구 전세 세입자 퇴거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의 경우는 대부분의 문제에 대해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의무를 근거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그대로 신규 주택에 입주에 처음 사용하였기에 원상복구 의무 또한 까다롭게 적용될 여지가 있기때문입니다. 다만 비용에 대해서는 복구 범위가 초과되어 보이므로 사실상 적절한 선에서 합의로 진행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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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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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빌라를 재건축이 안되는데 팔고 이사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이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고민이 되겠지만, 아직 진행도 되지 않은 상태라면 크게 고민될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재건축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적용으로 된다면 여러면에서 이점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사실상 재건축을 통해 얻을 수익성이 크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사를 해야되는 상황이라면 매도하시는것이 유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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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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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 청구권은 무조건 들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할수 있는 요건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중 본인 실거주를 위한 경우는 거절이 가능합니다. 이때 임차인에 대한 보상이나 협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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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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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되어있을시 대출문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기존 근저당은 잔금일에 매도인이 잔금을 받고 근저당 상환 및 말소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계약금이 아닌 잔금일에 진행하는 부분이며, 계약서상 특약으로 이를 명시하시면 되고 이를 가지고 주담대을 신청하시면 잔금일에 대출이 실행되고 기존 근저당은 말소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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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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