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자세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기본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임대인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말한 시기가 계약만료 6~2개월전이였다면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고 재계약을 진행하셔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난뒤거나 계약만료일이 지난 상태에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한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동일조건으로 계약은 연장되었기에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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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이랑 재건축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은 주거단지뿐만 아니라 주변 정비기반시설까지 모두 새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낙후된 지역자체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공공사업의 성격이 강한 개발방식이고, 재건축은 주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여 주거단지만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민간개발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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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비과세는 종전주택을 매수하고 1년이 지난 뒤에 새로운 주택을 매수한 뒤 종전주택을 3년이내 매도하면 적용되는 비과세 입니다. 질문의 경우 4월 1일 신규주택을 매수할 당시 1가구 1주택으로 볼수 있고 해당일자가 매도하지 않은 종전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1년이상 되었다면 적용이 가능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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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과 신탁의 차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탁진행은 말그대로 해당 조합의 권리(토지)를 신탁에게 넘겨주고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으로 최대 장점은 신탁사 단독으로 사업진행을 하기때문에 조합으로 진행할때보다 의견 마찰이 적어 사업진행이 빠릅니다. 다만 사업진행중 조합원의 의견반영등이 안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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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매할때 이사는 어떻게 조율하나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의 경우 종전주택이사와 신규주택이사가 다를 경우 기간사이에 짐 보관문제등이 있기에 같은 날 오전,오후로 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보통은 한쪽을 기준으로 다른 한쪽도 기간을 조율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전세의 경우 만기일까지는 주거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만기일을 기준으로 하시는게 이사가는 주택의 일자를 조율하시는게 가장 손쉽게 맞출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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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시스템에어컨 선시공 후시공?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세한 내역을 알수는 없지만 후시공의 경우가 사실 더 저렴한게 일반적입니다. 후시공의 경우 제품의 브랜드선택등이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공사기간에 따라 실생활에 불편을 줄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선시공의 경우 건설과정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입주시 바로 사용한 장점이 있지만 제품 선택을 할수 없고 시공사 마진등으로 인해 옵션비용이 더 높은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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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자동연장 후 재자동연장 시 확정일자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네, 최초 확정일자 그대로 유지됩니다.2. 연장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으며 묵시적 갱신의 경우 횟수제한은 없습니다,3. 네, 확정일자는 내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효력을 얻는 것으로 보증금 변화가 없다면 계약기간까지는 그 금액그대로 효력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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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과 소형아파트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시형 생활주택은 공동주택이지만, 주택법에서 규정한 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분양가상한제나 주택청약자격 재당첨 제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거주상 차이는없지만 부대시설에서 아파트와 차이가 있는데 아파트에 있는 관리사무소나 놀이터등의 시설이 없고 외부소음이나 조경등의 건설기준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편리함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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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반전세로 거주중인데 풀전세로 전환시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렌트홈 홈페이지를 통해 임대료인상률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좀 더 정확한 확인 가능합니다. 질문상 보증금 6억에 월세 140만원을 기준으로 전세로 전환할 경우 대략 9억정도 예상됩니다. 다만 현 전세시세가 이보다 크게 하락되었다면 전환에 따른 금액이 아닌 현 시세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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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시 과수원 수목보상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토지에 정착물 그 중에서 과일수, 관상수등도 토지수용시 수종이나 규격, 수량, 수익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식여부에 따라 평가기준은 달라지며, 이식이 불가할 경우 거래 사례가 있는 경우 비준가격으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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