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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개월만 더 연장 하려는데 복비 드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마도 1개월 추가 거주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법률적 부분이라기 보다 1개월 계약연장을 동의하는 조건으로 임대인이 제시하는 조건으로 보시면 될듯 보이고, 만약이를 원치 않으시면 계~10약만료일에 이사를 나가시거나, 이를 동의하고 1개월 추가 거주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실제 재계약시 중개보수는 발생하지 않으며, 계약서작성만을 할 경우 서류비용으로 5~10만원정도 지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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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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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기간이 지난 벽타일 깨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험과 관련된 사항이라 답변과 다를수 있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일상책임보험의 경우 화재나 일상생활상 사고로 인해 타인,본인의 상해나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 주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 말씀하신 단순 벽타일 파손은 사고로 인한 부분이 아니것으로 보여, 이에 대해서는 보험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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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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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시 증액부분 확정일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의 경우 기본 구분에서 재계약을 선택한 후 계약정보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계약일은 재계약일을 입력하고 임대차기간은 기존계약시작일로 부터 재계약 종료일까지, 증가된 보증금엔 증가 반영된 보증금(2.2억)넣고 종존 보증금엔 이전 보증금을 기입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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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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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을 드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 가입시기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상 잔금지급일 또는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가능합니다. 즉 전입신고가 보통 잔금일 이사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주택을 인도받았다는 전입신고 이후 가능합니다. 또한 전세계약 기간 중 가입을 원하는 경우는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이여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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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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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공부하는 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경매의 경우 법률적인 부분이 대부분이기에 기본적인 권리관계분석 및 경매절차등에 대한 사전지식이 필수 입니다. 관련서적등을 통해 권리분석의 방법과 법적절차등을 공부하시는게 우선되셔야 하고, 경매실무에서는 임장이나, 명도과정이 필수이기에 이러한 부분의 노하우나 관련실무 내용등도 함께 공부하셔야 합니다. 질문처럼 공부할 대상이나 범위가 난해하다면, 인강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배울수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듯 보입니다. 경매도 결국 부동산시장이 상승곡선일때 더 유리한 면이 있고, 하락기 일때 경매물이 많이 나오는 장점은 있겠지만, 이를 낙찰받아 재매도하거나 임대로 전환해야하는 점에서는 불리한 면이 있기에 부동산시장에 따라 같이 움직인다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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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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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거주중 집주인이 연락없이 바뀌었는데 계약 기간 전에 파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 변경시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수는 있으나 최소한 소유주가 변경된다는 것을 알거나 안날로부터 7일이내에는 전소유주나 새로운 소유주에게 소유주(임대인)변경을 이유로 계약해지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물론 법률에 의한 규정이 아닌 사회통념상 일주일 이내라고 보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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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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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금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8년간 같은 대출금리였다면 아마도 고정금리일 것으로 보입니다. 고정금리의 경우 일반 변동금리처럼 금리인상에 영향을 받지 않기에 지금 시기에는 가장 좋은 대출방식이긴 합니다. 이후 대출연장시 가능여부는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받으시는게 정확해 보이고, 만약 연장이 안되고 새로운 대출을 받으시게 된다면 금리인상이 피부로 와닿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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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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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너무 안나가는데 그나마 어떤게 더 잘나갈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은 월세가 전세보다 임차인을 구하기가 용이합니다. 아무래도 임차인 입장에서 금리인상에 따른 전세대출 이자부담이 있고 임대인은 전환률 상승에 따른 월차임은 증가되었기에 서로간에 요구가 맞은결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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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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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가 덜어졌다고 전세금 일부를 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통보기간은 만기 6~2개월전인데 벌써 감액청구를 한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당장은 이에 응하지 않으셔도 임차인은 계약만료이전 퇴거할수 없지만, 재계약이 되지 않는다면 만기에 보증금반환을 하셔야 합니다. 재계약시에는 전세가격하락에 따라 시세가 내렸다면 시세에 맞게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고 재계약하시거나, 현가격에 들어올 임차인을 구하시면 되는데 최근에 임차인구하기가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우선 지금 임차인과 감액협의가 되었다고해도 감액된 차액은 만기일을 잔금일로 하여 돌려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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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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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라는 단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LTV는 loan to value ratio의 약자로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할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입니다. 쉽게 ltv50% 이고 주택가격이 3억이라면 대출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1.5억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LTV한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는 부가적인 대출현황이나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히 주택을 담보받을 수 있는 최고대출한도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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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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