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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마와 함께 토지를 구매한 딸이에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내용으로만 볼때 좋은 방법은 딱히 없어보입니다, 아직까지 그 땅을 보유하신다는 건 매매가 쉽지 않다는 뜻이고, 어머니 지분을 따님이 인수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이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획부동산으로 진행되었다면, 토지이용이 쉽지 않은 임야등일 확률이 높아 세금이 없는 장점이 있으므로 다른 호재가 생기기전까지 보유하시거나, 혹 매물을 통해 구매를 원하는 매수인이 나온다면 낮은 가격이라도 매매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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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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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물건중 해당 내용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쉽게 경매를 통해 낙찰받으실 경우, 임차권등기가 되어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경매낙찰대금 외에 추가적인 비용이 나갈수 있는 부분으로 이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졌고, 배당순서에서 보증금을 전액을 인수받지 못할 경우 남은 보증금을 경락인(낙찰자)가 인수 받게 된다는 뜻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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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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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전 이사시 복비문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상 이에 대한 관례는 없는걸로 보시는게 맞을 듯보입니다. 다만, 계약만기 6~3개월전 재계약 거부를 통보하시고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질 경우 시간 조정을 통해 계약만기보다 일찍 나가는 경우에나 가능합니다. 보통은 계약만료를 기준으로 보시는게 맞고, 계약만료와 가까운 시기라도 실제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가 발생되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임의대로 생각하고 진행하실경우 손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인간의 계약이기에 위에 내용과 다르게 임대인과 협의가 잘 이루어진다면 가능한 부분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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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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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쯤 주택구입 매력도가 올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상황으로는 구매가능시기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금리인상도 아직 진행중이고 현 금리또한 고금리기에 쉽게 주택매수심리가 살아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부적으로 경기불황을 예상하는 의견들도 많아 당분간은 부동산 흐름을 지켜보시면서 좋은 매물을 알아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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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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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사기 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데 사기 안당하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의 수를 통털어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상 형사적 처벌이 가능한 불법적 사기로 볼수있는경우는 드뭅니다. 또한 깡통전세의 경우는 내 보증금보다 시세가 낮아지는 것을 말하는데, 처음 계약시 높았던 시세가 떨어지면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된 것을 불법적사기로는 볼수 없기에, 전세사기로 묶어 말하지만 실제 사기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깡통전세의 경우는 계약전 사전에 시세등을 확인하여 보증금이 시세에 80%가 넘을 경우 계약을 피하는 것으로도 어느정도 피할수 있으며, 공인중개사를 통한 안전한 계약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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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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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관련 청약통장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청약통장을 관리하여 당첨확률을 높이기는 어렵습니다. 청약통장의 경우 납입횟수와 보유기간이 중요한데 이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1순위 자격이 부여되고 이후에도 가점에 도움이 되는 것 뿐이지, 실제 가점에 높은 비율은 부양가족과 무주택기간이기에 단순히 통장관리를 통한 당첨확률을 높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납입과 보유를 하고 계시는게 유리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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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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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기간 만료로 계약해지됐습니다. 집을 매매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소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을 매매의 이유로 거부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협의과정 중 질문자님이 이를 알고 동의하여 이사를 나왔다면 주임법상 계약갱신청구권 거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지는 의문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재계약협의시 실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또다른 전월세로 임대하거나 매매를 한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이는 세가지의 손해의대한 보상기준중 가장높은 금액으로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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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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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일때 고려해야 할 세금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가구 1주택의 경우 주택보유시 보유세로 재산세만 해당하며, 종부세는 해당사항이 없어보입니다. 즉 재산세만 부과되면 재산세 역시도 신고납부가 아닌 고지납부이기에 따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계산하는 방법은 있구요. 그리고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위의 경우라면 비과세될 것으로 보여 실제 납부할 세금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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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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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대항력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전입신고만으로 대항력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경매시 배당을 신청하지않고,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 우선변제권이 없어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최선순위 임차권일 경우 대항력은 기존과 같기에 경락을 받더라도 임차권은 인수받는 권리로써 경락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므로 경매대금 이외에 추가 비용이 발생되어지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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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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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청약 당첨 됐는데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 법안이 통과되어도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의무가 줄어들지는 알 수 없을 듯 보입니다. 사실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시세보다 낮은 경우로 분양되는 부분이기에 투기와 같은 교란행위를 막고자 하는 제도인만큼 실거주 의무를 면제해주기는 어려울듯 보입니다. 다만 현기준을 변경하여 실거주 기간 산정의 시점을 개인이 선택가능하게 하고 연속된 3년의 시간을 연속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완화하는 정도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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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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