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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시 타인이 거래가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위임장을 작성해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부동산 거래를 할수는 있습니다.부동산을 통해 거래하신다면 중개사분께서 자세한 필요서류와 방법은 전달할것으로 보이고 그에 밎쳐 서류를 준비해서 매도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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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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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 입장에서 부동산 가계약 후 파기시 꼭 계약금의 2배를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 계약시 잔금이 지급되기 전이라면 계약금의 2배를 물어주고 계약을 해제할수 있습니다.이는 계약서 특약에 별도의 해제에 대한 보상이 합의하에 적용된 부분이 없다며 이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1.5, 1.3배로 줄이는건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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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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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을 할때 전세사기 피해를 안보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를 피하는 방법은 우선 전세를 구하실때 시세와 전세보증금 차이가 거의 없거나 70%가 넘는 매물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계약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여 권리관계상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 만기시 보증금 지연등의 문제가 생길 부분에 대비하시는게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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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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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받아서 집을장만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마다 다를수 있는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대출을 통한 주택 구매시 대출금액이 주택가격에 60%을 초과한다면 이자부담이 큰 현재 상황에서는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거기에 주택가격까지 하락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이자를 많이 내더라고 주택가격상승으로 대체하는 효과는 없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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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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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락세는 언제 끝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주신 것처럼 최근 상황이 좋지 않아 당분간 부동산 매매는 관망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전문가들도 현재 부동산은 일시적인 하락이 아닌 하락추세로 접어든 것으로 보고 있고 회복기가 오는 시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 달라 지금바로 부동산을 매수하기에는 위험요소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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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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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년정도 주인없는 곳에서 살면 내 소유가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은 점유취득시효를 말씀하시듯 합니다. 민법상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지속적으로 부동산을 점유할 경우 그 소유권을 취득할수 있으나 반드시 등기를 해야만 합니다. 물론 기존소유자가 등기에 협조할 일은 없으므로 소송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점유 입증은 점유취득을 하고자하는 이에게 책임이 있으며, 점유취득시효를 얻은 시점에 등기소유자가 변경된다면 점유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점유 과정 중 등기소유자가 와서 소유권에 따른 점유배제청구권등을 소를 통해 제기한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과 점유를 돌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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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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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매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선택시 개인에 중요도에 따라 선택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초등학생을 둔 경우 아파트주변에 중고등학교 여부와 학원등의 편리성등을 많이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신도시나 대단지 아파트를 선호하시고 대단지의 경우는 교통이나 생활편의 역시도 어느정도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에 거래도 많고 수요도 많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자녀가 있으며 학군 중심으로 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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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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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가 진짜 돈이되나요 골치만아픈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는 공매와 달리 직접 법원에가서 경매에 참여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누구나 가능은 하지만 권리분석과 기타 경매과정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낭패를 피할수 있습니다. 또한 경매 역시도 부동산가격이 하락추세일때는 그렇게 좋은 투자처는 아닙니다. 경매가 많아지는것과 수익이 높아지는 부분은 별개로 보셔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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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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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금액 한달에 2만원? 10만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달 청약에 납입하는 금액은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거주중이 지역에 1순위 청약가능한 평행별 금액을 확인하시고 그 금액을 맞추면 됩니다. 청약통장은 보유기간이 금액보다는 중요하므로 적금이라 생각하시고 꾸준히납입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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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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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대출 질권설정 반환시기은 언제까지인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전세대출로 인한 질권설정의 경우 보증금 반환시 바로 사라지게 되어있습니다. 즉 계약 만료1개월전 이사를 가게 되도라도 보증금 중 대출부분을 임차인이 아닌 은행으로 직접 입금하시고 차액부분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면 질권 역시도 효력을 잃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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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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