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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과 전세값은 하락하는데 월세는 왜오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가격과 전세금,월세는 결국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지표입니다. 다만 월세의 경우는 금리가 높아지면서 그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이자부담등으로 더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보증금 차액만큼 은행이자보다는 좀더 높은 금액으로산정되기에 월세는 그만큼 높아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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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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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없이 월세, 전세, 매매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직거래는 가능합니다. 꼭 중개사무소를 거치지 않아도되며, 계약서도 두분 협의하에 임의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다만 직거래의 경우 안전성을 말하긴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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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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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을 하게되면 그곳에 살던 주민은 받는 혜택이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혜택이라고 한다면 재개발조합원이 되어 새로 개발된 곳에 입주권등을 받을수 있는게 가장좋은 혜택이며, 이와 같은 입주권은 향후 건설된 아파트등이 가지게될 향후 시세상승 기대가 있기에 매우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또한 재개발등으로 현 지역에서 나가게되는데 이때 이주비등이 지급되고 경우에 따라 보증금 일부를 대출해주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모든 혜택은 현 집주인 기준으로 혜택입니다. 세입자는 사실 큰 이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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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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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기 후 이사 갈 때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재계약을 하지 않고 이사를 가신다면 현재 거주중인 주택에서는 계약만료일기준으로 이사 나간다고 보시면 될듯합니다. 그리고 이 날짜에 맞쳐 새로운집에 계약일이 맞추셔야 하구요. 물론 편의상 하루 이틀정도 오차가 발생될수 있지만 자금이 부족하여 현보증금으로 새로운 거주지 보증금을 대체할 경우 이러한 기간을 잘 맞추셔야 합니다.보통은 현재와 새로운 곳의 임대인 임차인 서로간에 협의를 잘 하셔서 진행하셔야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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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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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관련 비용 중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주신 채권은 국민주택채권으로 보이며 이는 주택구매후 등기시 일정비율만큼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즉 별개로 지불하기되는 세금등과 같은 부수적 비용입니다.하지만 채권을 실제 소유해도 그 금액이 적지 않고 5년동안 현금화 할 수 없기에 보통 의무적매입과 동시에 할인매도하여 현금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할인비율을 채권할인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할인된 차액만큼 지불하게 됩니다.이는 주택뿐 아니라 자동차등을 구매했을때도 똑같은 채권매입을 하게 됩니다. 단지 채권의 이름과 사용만 다를뿐 매입,매도방식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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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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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이 10월인데 2개월도 남지 않아 자기가 들어오겠다고 나가 달라고 하는데 어찌 해야하는가요 ㆍ2개월이 지나서 우리는 그대로 사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 만기가 다가올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임대인이 거부할수 없지만, 실거주를 위한 경우는 거절이 가능합니다. 즉 질문주신 상황으로 볼때 정상적인 만기 후 재계약거절 사유이므로 이사비용등은 청구하실수 없습니다. 시간이 없으시겠지만 빠르게 다른 곳을 알아보셔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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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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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율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용적률을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일정토지에 건물등을 건설할때 높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나 회사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닌 건축법에 의거 용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용적률이 궁금하시다면 토지이음 등과 같은 싸이트를 통해 해당되는 토지의 용도지역를 확인하시면 되시고 구청 건축과를 통해 확인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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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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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할 때 풍수지리나 근처 역세권을 잘 보고 살려면 어떻게 해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수시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많지만 이 모든 지조건에 맞는 부동산은 존재한다해도 시세보다 훨씬 비싸고 매물또한 거의 없을듯 합니다 ㅎ ㅎ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매물을 알아보시는게 유리하리라 판단되며, 근처 역세권이라해도 도보 몇분거리인지 , 주변편의시설은 괜찮은지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접 가보셔서 눈으로 보시고 주변부동산을 방문해서 여러이야기를 들으시는게 가장 좋은 매물을 구하실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그리고 계약시 사기를 피하는 방법은 부동산계약이처음이라면 직거래등은 피하시고 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하시면 어느정도 위험은 피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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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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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차 완료 후 천정형 에어컨 곰팡이 청소비 누가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 입니다원칙상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반반씩 있습니다.일단 임대인이 이를 보증금에서 차감하려면 임차인의 사용부주의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했다는걸 입증해야하고 단순히 사용기간에 따른 노후화가 원인이라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보통 이러한 분쟁시 에어컨 수리기사에게맡게 그 이유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경험상 정확히 한가지 이유때문이라고 나온적은없는듯 합니다. 그래서 중개사들도 사전에 어느정도는 임대인이 새로운 임대전에는 임차인 요구시 해주는 정도로 많이들 이야기 합니다. 어차피 천장형 에어컨은 주택에 포함되는 부분이니깐요만료 후 이런부분을 요청하는걸로 봐서는 대화는 힘든 임대인일 확률이 높으므로 사용상부주의를 입증하면 인정하겠다고 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절대 안된다고 하시는 방법이 최선일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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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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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주머니가 벽지는 소모품이라고 세입자가 하고 들어와야 한답니다 그럼 기존 살던 사람은 벽지를 원상복구 하지 않고 이사가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이러한 부분은 계약전에 임대인이 해주는 부분이 맞습니다만, 이게 꼭 그래야한다는 건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대부분 장판이나 벽지들을 임대인이 해주는 경우가 더 많구여, 일단 부동산 아주머니를 통해 이야기하시는 것보다 임대인에게 직접 상황을 설명하시고 요청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계약만료 후 원상복구의무가 있지만 대부분은 벽지가 심하게 뜯어지거나 곰팡이, 낙서등으로 심하게 훼손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벽집비용을 원상복구라 하여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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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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